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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은행 설립 논란 가열(내일신문, 0608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44
조회
226
정부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 … 11개 강력사건으로 제한
살인·강도나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 개인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찬성하는 측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강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의 첩경으로 유전자 정보의 DB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범인의 혈흔만 있어도 유전자 정보를 통해 재빨리 검거할 수 있다”며 “지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입력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도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 수사가 가능해 진다”며 “기존의 자백 등 진술확보 중심의 수사관행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전자 정보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유전자 정보의 소유권도 개인의 것이 아니어서 처분권의 소지가 애매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금도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며 “유전자 정보도 갈수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제정안은 △성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방화·실화 △절도·강도 △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에 한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에 대한 유전자정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감식시료인 혈액이나 정액 등의 채취 권한은 교정시설의 장과 검·경 수사기관으로 이원화하도록 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7~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설치해 유전자 정보의 관리·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7년 상반기부터 유전자 정보 DB화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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