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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은행 설립 이렇게 생각한다(내일신문, 0608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44
조회
403
‘인권보호 - 범죄예방’ 찬반 팽팽
2006-08-04 오후 2:31:31 게재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안’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이 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유전자은행이 가시화된다. 날로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입장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갈려있다. 찬반양론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유전자감식정보은행 꼭 필요하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이윤성

살인사건 현장에 범인의 혈흔이 남았다면 범인의 유전자감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용의자가 검거되면 용의자의 유전자감식정보와 비교한다.
일치하면 그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으로 지목될 확률은 수백만 내지 수십억 분의 일에 불과하다.
만약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쓰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범인의 유전자감식정보가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등록됐다면 혈흔의 유전자 정보를 아는 순간에 범인을 지목해 재빨리 검거할 수 있다.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활발하게 쓰고 있는 영국은 전 인구의 4% 정도를 확보했다.
심각하거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만 유전자감식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이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증거로 사용한다.
이제 유전자검사가 범죄 수사에 얼마나 자주 쓰이고,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동안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법정에서도 입증 능력을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이용했다.
유전자감식정보는 개인의 질병 소질이나 체질 등을 알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아니라 지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일컫는다.
이 정보가 입력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이 침해 받을 소지는 거의 없다.
법에서 정한 특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국민은 유전자감식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 정보는 쓰일 리가 없다.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을 권리’를 위해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말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전자감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이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곧 국회에서 제정될 것이다.
법이란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 법으로 제한될 권리와 정의사회 구현을 양팔저울에 달아보면 정의사회 구현이 훨씬 더 무겁다.
유전자은행, 수집과 관리 등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일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발의한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법안''은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수사를 위하여 특정인의 유전자생체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목적을 가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효율적인 과학수사를 증진시키고 범죄예방에 유익한 법률안처럼만 보인다.
그러나 인간 유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항상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유전자정보의 이용은 항시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가의 유전자감식정보의 활용은 일방적인 사생활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유전자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처분권의 소지가 모호하다. 단순히 개인의 동의나 개별적인 법원의 판결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한 개인의 유전정보는 그 개인이 속한 가족, 인척, 더 크게는 인종적인 특성까지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생체정보와 의미가 다르다.
법률안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유전적 특성도 자료화하여 보관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묵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세 번째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유전자생체정보의 오·남용의 위험성이다. 유전정보이용을 이미 입법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문제 역시 유전자정보의 오·남용 방지이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하나 관리가 안 되는 정보이해와 체계를 가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유전자감식정보만을 선별 ‘수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정당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 법률안을 보고 있으면 걱정스럽다.
과학적 증거로 합리적 수사 가능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권창국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법제화와 함께 도입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자감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반대의견의 문제제기에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이번에 제시된 법안에서는 직접 유전자감식정보의 획득에 활용되는 샘플의 경우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감식정보만을 획득한 후 바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물론 유전자감식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무분별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으로 볼 수는 없다.
상습적 범죄전력자의 상당수가 경미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범죄전력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데이터베이스화 대상범위가 확장되는 측면을 지나치게 과장해 의문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데이터베이스화의 범위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문제다.
셋째, 유전자정보를 활용해 오히려 수사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유전자감식정보와 같은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면 자백 등 진술확보 중심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다. 유전자감식정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인권보호에 더 적절한 수사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아울러 유전자감식정보의 활용이 극히 긴요한 유형의 범죄사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사전에 구축되면 보다 신속한 범인검거와 장기미제사건의 해결 등이 가능해져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범죄예방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남용 등 다양한 부작용도 충분히 수긍하는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남용가능성만을 이유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사기법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다.
전국민의 유전자 정보 수집하려 들 것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유전자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식별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질병이나 유전적 특이성 등도 담길 수 있다.
공은 의회로 넘어갔지만 의회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이런 법률을 내놓을 때마다 “ 성폭력 범죄나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그 수법도 (언제나) 날로 지능화·흉포화한다”며 엄살을 늘어놓는다.
사실과 다른 엄살을 떨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권한이다.
이들의 엄살과 달리 우리의 치안상태는 ‘비교적’ 안전하다.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매년 꾸준히 줄고 있다.
그래도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에 대응할 기제가 부족해서 불안하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인권침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재소자와 피의자의 유전자정보를 수집, 관리해서 범인 검거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보장은 없다.
재범가능성은 미래의 영역이기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절도를 빼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
또한 잘못에 대해 처벌받는 것과 앞으로 잘못할 가능성만으로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채집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게까지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당장은 방화 살인 강간 강도 폭력 등 11개 범죄에 국한하겠다지만 쓸모있는 자료의 축적을 위해 그 대상을 다른 범죄로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오로지 범죄수사만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문날인을 받는 현실을 생각할 때, 전국민이 범죄수사를 위해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지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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