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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 최루액 사용 논란 (서울신문 06.08.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50
조회
309
[서울신문]경찰이 과격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최루액을 분사하고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21일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이 발생할 경우 살수차(속칭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위대와 경찰병력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수차 4대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최루액이 담긴 개인용 분사기를 일선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경찰청 김철주 경비국장은 “최근 폭력시위의 건수가 줄었음에도 시위가 과격해지는 추세여서 부상자가 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일선 전·의경 중에는 최루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진채증 등을 통한 사후처벌에 주력했던 지금까지의 시위 대처방안과 달리 불법·폭력 시위에는 검거 전담 부대를 투입해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키로 했다.

경찰은 “과격ㆍ폭력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검거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강경진압 방침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경찰 방침은 시위를 더 과격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측은 “공권력에 의해 최근 3명의 시위자가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경찰이 더욱 강경진압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면서 “이는 최근 불상사의 책임을 노동계 등에 돌리는 술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포항에서 시위 중 사망한 하중근 씨의 논란이 한참인 가운데 경찰이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이번 사안의 모든 책임을 시위대에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본다.”면서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쓰는 것이 시위대를 자극시켜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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