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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협불교인권위 인권학교(금강불교, 0609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10
조회
249
9월 20일 조계사 설법전서
뉴스일자: 2006-09-24 21:53:17
 


▲종단협 불교인권위 제1기 인권학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 이하 인권위)는 9월 20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설법전에서 첫 인권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3시부터 열린 강좌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과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오창익 사무국장(우측사진)은 ‘인권의 개념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원리'를 주제로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인권의 특성으로 △정당성의 판단 기준 △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 등 소외계층·약자 우선 등”을 설명했다.

연기영 교수(아래 사진)는 ‘불교와 인권'을 주제로 “싯다르타 태자의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출가는 실존적 고통을 인식하게 된 동기뿐 아니라 성문 밖 당시 인도사회의 피지배 노예대중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인도사회에 숨겨지고 가려진 인권탄압의 실상을 보고 출가한 것”이라며 “지금 여기에 붓다가 나타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압받고 학대받으며, 괴로움을 당하는 동포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 교수는 “△불교의 인권사상을 교리사상적 측면과 실천운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이를 정립할 것 △인권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 △비폭력 평화적 운동방법으로 인권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 등이 인권문제와 불교계의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권수 기자 (lks@gg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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