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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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의 연구실 일방적 '폐쇄', 문제 없나? [현대판 종교재판에 멍드는 사학⑤] 이찬수 교수 퇴출 뒤 연구실 열쇠 바꿔 (오마이뉴스 06.09.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04
조회
364
<오마이뉴스>는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35개 종교·인권단체의 연대체인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강남대 이찬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종교적 배타성'과 족벌 사학의 문제를 심층 취재합니다. <편집자 주>
 
"연구하고 글도 써야하는데 책을 가져올 수 없어 답답하다."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가 15일,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의 연구실인 강남대 인문사회관 408호실은 이날로 벌써 6개월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강남대는 지난 1월 이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뒤, 아무런 통보 없이 연구실 문고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교수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전 통보나 본인 동의 없이 연구실을 폐쇄한 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있다.

강남대는 "기독교적 창학이념에 맞지 않는 강의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평가기준이 주관적, 자의적이므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강남대는 이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전통보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문제

이 교수가 연구실 열쇠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 3월 15일께다. 그는 지난 11일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내 연구실이 내 열쇠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다, 그 뒤 나는 내 책, 내 물건을 내 손으로 꺼내볼 수도 없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당시는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결론(5월)도 나지 않았을 시점"이라고 설명한 뒤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건물주가 출입을 금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남대 시설관리처 이희종 처장은 "교수들이 조교나 복사실에 열쇠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교수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복사 방지를 위해 열쇠를 바꾸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신 요청이 있다면 책임자 입회 하에 언제든지 연구실 문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연구실 '폐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열쇠가 바뀐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나'는 기자의 질문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승수 변호사(제주대 법대교수)는 "학교 측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 주장할 수 있지만, 연구실 점유자는 이 교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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