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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71.4%에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228명 [현대판 종교재판에 멍드는 사학 ⑪] (오마이뉴스 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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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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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오마이뉴스>는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35개 종교·인권단체의 연대체인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강남대 이찬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종교적 배타성'과 족벌 사학의 문제를 심층 취재합니다. <편집자 주> |
상당수의 사립대에서 '족벌경영'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립자 또는 재단이사장이 가족·친인척(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대학과 법인의 주요 보직 및 교수직을 맡기거나, 학교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이 98개 대학(전국 193개 사립대 법인 중 종교기관이 세운 64개교 등 제외)을 분석해 <오마이뉴스>에 공개한 국감자료 '사립대학 법인 및 학교 친·인척 현황(2006년 8월 현재)'에 따르면, 71.4%인 71개 대학에서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22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당 평균 3.2명꼴이다. 친인척 근무 대학, 후손들 물려받아 직책별로 보면 법인이사가 93명(40.8%, 총·학장 겸임 10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수 65명(28.5%), 직원 38명(16.7%), 총·학장 22명(9.6%), 부총·학장 9명(3.9%), 기타 1명(0.4%) 순이었다. 이 중 109명(47.8%, 사위·며느리 포함)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자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직계가족 외 기타 친인척이 58명(25.4%), 부부관계 32명(14.0%), 형제 10명(4.4%) 등이었다. 친인척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도 14개교나 됐다. 또 이들 71개 대학은 후손들에게 세습되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이사장과 설립자 대부분이 아들이나 부인에게 이사(장), 총장직을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지대·부산외대·인하대·한양대 등 35개(49.3%) 대학에서는 '아들'이, 경희대·순천향대·중앙대 등 24개(33.8%) 대학에서는 '부인'이 (부)총장,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건국대는 며느리, 상명대는 외손자, 한영신학대는 동생이 각각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는 손자가 상임고문이다. 유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폐쇄적인 족벌 운영체제속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라면서 "법인 이사회의 개방성을 높여 족벌의 폐쇄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이사 비율을 제한(1/4이하)한 현행 개정 사립학교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족벌'이라 해서 모두 배척하자는 게 아니다, 좋은 '가족'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가족이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자는 게 개정 사학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측은 "2004년께 감사원·교육부가 이들 족벌 사학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뒤부터 대학 비리가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도 있을 것으로 보여, 족벌세습 문제는 그 실제 내용이 더 심각할 것"고 내다봤다. "사학은 공공재산... 사유물이 아니다" 1200여 사립학교 법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의 '사학윤리강령'(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제20회 사학 연수회 자료집 속표지, 1991)은 "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국가 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유물같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의 법인전입금이 전체 운영수입의 7.7%에 불과한 반면, 등록금은 74.8%를 차지하고 있다. 사학의 족벌경영이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사립학교법은 "이사회 상호간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있는 자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 재단 이사회와 관련된 규정만 있을 뿐, 법인 사무처나 학교 등에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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