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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대안] `시민들에 큰 고통줘도 민주사회 기본권 타령?` (중앙일보 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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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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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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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요즘 주말이면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가 어김없이 열린다. 이달에도 12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25일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예고돼 있다. 문제는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평일보다 교통량이 적은 데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진다. 소음과 쓰레기도 골칫거리다. 지난달 대학로 상인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며 '집회.시위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한진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종로와 시청 일대 주요 도로의 일부 구간을 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중앙일보 토론에선 두 시간 동안 도심 집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시민의 불편 해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두고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펼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도심 시위의 폐해>

▶사회(강치원)=도심 시위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가.

▶이재교 변호사=서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엔 이를 감내했다. 그러나 요즘 집회가 민원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조길형 서울경찰청 경비과장=도심 집회마다 '시위대와 시민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시민들이 시위대를 향해 욕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수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시위 참가자들에겐 집회 말고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도심 시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질문에 도심 집회는 반드시 폐해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도심 집회나 시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재교=절대적인 기본권은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면 교통.통행의 권리나 신체의 자유도 기본권이다. 기본권끼리 충돌할 때 조절이 필요하다. 넓은 광장도 있는데 왜 도로를 막아가면서까지 시위를 해야 하나.

▶오창익=일부 시위대가 막무가내로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시위는 평화적으로 끝난다. 합법시위와 불법시위를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



<합법.불법의 기준>

▶사회=합법.불법의 기준이 뭔가.

▶이동수=집회.시위의 목적은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것이다. 의사를 관철시키려면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 강하게 어필하려는 수단을 찾게 된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는 불법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조길형=도심 교통난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길을 막고 시위를 하는 것은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

▶이재교=일부 시위대는 폭력도 행사한다. 폭력시위를 해야만 주목받기 때문이다.

▶오창익=시위를 통해 위력을 보여주고, 의사를 관철하려는 게 당연하다. 매년 불법.폭력 집회 건수는 현저하게 줄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농민 두 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고, 올해도 노동자 한 명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죽었다. 시위 참가자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경찰도 시위 참가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동수=기본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생긴다. 더 나아가 권력으로 발전한다면 다른 권력과 충돌하게 된다.

▶오창익=어떤 권리엔 상충하는 또 다른 권리가 반드시 있다. 둘이 충돌하게 마련이다.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조길형=당연히 권리가 충돌하지만 시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의 대처>

▶사회=경찰의 대처가 미숙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재교=우리 사회가 민주화 투쟁의 전통 때문에 시위에 대해 온정적이다. 경찰과 사법 당국은 불법 시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오창익=경찰이 시위에 과잉 대응하고 있다. 집시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다른 나라는 조례로 관리하고 있다. 시위를 진압하는 5만6000명의 전투경찰 조직도 있다. 시위 현장엔 늘 시위대보다 많은 경찰이 투입돼 2중, 3중으로 막는다. 외국에선 일상적인 집회엔 교통 경찰관만 배치하며 시위대가 일탈행동을 할 때만 경찰 병력을 투입한다.

▶이동수=시위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소외됐다. 시민의 눈으로 용납할 수 있는 시위가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시위가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논의된 적이 별로 없다. 온정적이냐 과잉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다.

▶조길형=외국의 집회.시위 조례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우리 집시법의 목적은 시위 방해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이다. 집회에 교통 경찰관만 배치하는 등 경찰의 시위 관리가 바뀌는 추세다.

▶사회=전경 배치가 시위대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오창익=전경의 존재는 시위 참가자를 자극한다. 정복 경찰관이 집회를 안내하면 된다. 경찰이 결단해야 한다. 만일 폭력행위가 있으면 범죄 수사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면 된다.

▶조길형=신고한 대로 진행되는 평화 집회에 대해 경찰이 결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평화적인 시위대를 연행할 수도 없다.

▶이재교=시위 현장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폭력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다. 평화.합법적 시위엔 경찰 병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과잉대응이 아니다.



<관련 법규의 모호성>

▶사회=집회와 시위 관련 법규의 모호성은 없는가.

▶조길형=집시법에 따라 신고하고, 그대로만 하면 합법 집회다. 교통체증 등 피해를 준다고 모두 불법 집회는 아니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다.

▶이재교=현재 시위 금지 여부를 경찰서장이 판단한다. 중립적인 위원회가 결정하는 건 어떨까. 도심 집회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해야 한다.

▶오창익=주요 도로를 빼면 서울 시내에서 집회할 곳이 거의 없다. 위원회에서 금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건 사실상 허가제와 마찬가지다. 위헌적 요소가 크다.

▶이동수=최근 집회에선 정치적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시위대 모두 법을 존중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시위 금지 구역과 시위 전용 구역>

▶사회=서울청장이 시위 금지 구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위 전용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창익=이 같은 논의의 배경엔 집회.시위는 소모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오피니언 리더나 공무원은 집회.시위할 필요가 없다. 시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시위와 상관없는 사람이 시위에 관한 논의를 독점하고 있다.

▶조길형=서울청장 얘기는 집시법 12조에 따라 사대문 안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법률로 정하자는 건 아니다.

▶오창익=현행 집시법에도 금지 구역이 명확하다. 집회하고 싶은 사람은 청와대 앞에서 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 다른 금지 구역 설정이나 집회 허용 구역 설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조길형=지난해 상당한 폭력시위가 발생했지만 올해 폭력시위는 거의 없어졌다. 이제 법도 지키고 타인도 배려하는 시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집회.시위 문화를 업그레이드하자. 경찰의 기본 인식은 모든 시위가 난장판이라는 건 아니다.

▶이동수=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출발점은 시위의 주체인 참가자다. 과도한 시위로 비판 여론이 일어난다면 참가자들도 의사표현의 기회를 박탈당할까 우려할 것이다.



<시민불편 해소 방법은>

▶사회=도심 집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이동수=국가나 공권력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위 참가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사항을 밝혀야 한다. 언론이 그런 일을 도와야 한다.

▶오창익=집회.시위의 원인 자체를 없애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일탈한 시위는 처발받는다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된다. 도심 교통체증은 민주사회의 최소 비용이라고 시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 지금 당장 불편을 겪는 시민도 언젠가는 집회가 아니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닥칠 수 있다.

▶이재교=현 정부가 '떼를 쓰면 들어준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그래서 시위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또 엄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언론도 불법 시위에 대해선 일절 보도해선 안 된다.

▶이동수=집회.시위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민주주의 제도다. 하지만 요즘 국회가 할 일을 못하고 있어 시위가 빈번하다. 시위대가 국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시위 참가자도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권리 표출엔 책임이 따른다.

▶조길형=과거엔 신고된 집회가 거의 없었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신고율이 20%도 안 됐다. 이후 경찰의 노력으로 최근 거의 모든 집회가 신고된다. 폭력도 심했지만, 요즘 거의 없어졌다.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시위 문화가 필요한 때다. 경찰은 꾸준히 시위문화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리=정강현 기자 <foneo@joongang.co.kr>
사진=신동연 기자 <sdy1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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