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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가 '종교재판' 벌인 진짜 이유 [현대판 종교재판에 멍드는 사학 ⑩] 이찬수 교수 해직 사유 알고 보니 (오마이뉴스 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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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30 11:15
조회
294
<오마이뉴스>는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35개 종교·인권단체의 연대체인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강남대 이찬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종교적 배타성'과 족벌 사학의 문제를 심층 취재합니다. <편집자 주>
여기 아주 특별한 사립대학을 소개합니다.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대학 총장이고, 딸과 사위는 교수, 조카는 대학본부 내 감사관이며 얼마 전 사망한 또 다른 사위는 전 법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총장의 장인은 재단 이사, 총장 부인의 외삼촌도 최근까지 이사였습니다.

"타종교도 존중해야 한다"며 불상에 절을 한 '죄'를 물어 이찬수 전 교수를 강단에서 쫓아낸 강남대의 모습입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이 발표한 소위 '족벌 사학' 현황, 즉 '사립대학 법인 및 학교 친인척 현황' 자료(관련기사 참조) 중 친인척이 5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대학 부분에서 강남대는 총 98개 대학 중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어머니·아들·딸·사위·조카·장인 모두 한 학교에


우선 강남대의 친인척 포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윤도한 이사장 시절인 1999년, 아들 윤신일씨가 총장에 오르면서 강남대에 친인척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씨는 2003년 연임에 성공, 현재도 총장입니다. 그는 강남대 교수가 된 지 불과 5년 만에 총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2004년 윤도한 이사장이 사망한 뒤엔 그의 부인인 방순열씨가 이사장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방 이사장의 딸 윤아무개씨는 현재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 사위인 서아무개씨는 경제통상학부 교수입니다. 또 다른 사위인 이아무개씨는 전 법인사무국장이었으나, 올 초 사망했습니다. 방 이사장의 조카 방아무개씨는 현재 대학본부 내 감사관(주- 재단 이사회 감사와는 다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총장의 장인 김아무개씨는 이사입니다. 지난달 4일 임기가 끝나 현재 이사회에서 연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아무개 이사도 윤 총장 부인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시행된 개정사립학교법 중 "이사회 상호 간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있는 자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연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남대 이사 정원은 총 8명, 규정대로라면 친인척 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는 안됩니다.

강남대는 지난 2001년 교육부 감사 때 "이사 7인 중 친족관계 있는 자가 기준보다 1명 초과(당시 규정은 1/3 초과 금지)한다"라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호빈 설립자와 윤도한 총장의 차이

강남대는 이호빈 목사가 세운 초교파적인 중앙신학교(1946~76)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독실한 불자인 차재윤씨가 이천시 땅 30여만 평을 이 목사에게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4년제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다지는 등 종교 간 화해의 토대 위에 자라온 전통이 있습니다.

차씨는 2대 이사장(1956~62)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초대 이사장(1948~56)은 정일형, 3대(1962~66)는 박영주, 4대(1966~68)가 이호빈 목사였습니다. 초대 교장(1948~50)은 변성옥 박사였습니다. 9대(1966~69) 땐 대표적인 진보 신학자이자 민중신학의 주창자인 안병무 박사가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윤도한씨가 9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1972년이었습니다. 강남대 연혁을 보면, 윤 이사장이 취임하기 두 달 전에 '이사장 직무대리에 윤 이사가 취임'하고, '경영난 해결을 위해 법인 임원진이 대폭 개편'됩니다.

강남대에 친인척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강남대 '족벌 체제'와 이찬수 전 교수 해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강남대에서 20여 년을 근무했던 전 직원 A씨는 "윤 전 이사장은 이 목사의 개방적인 종교사상을 이어받았으나 학교가 '족벌화'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한탄했습니다.

현 직원인 B씨도 "주관적인 견해"임을 전제하면서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전보다 더 강화됐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설립자의 개방적 종교관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교육부가 이찬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할 것을 결정하자, 강남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기독교 교리는...(중략) 양보할 수 없는 기초적인 교리" "예수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에 반하는 (강의) 내용" "(이 교수가) 정면으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초교파 신학과 '비빔밥 신학'(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잘 섭취하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해온 이호빈 설립자의 창학 이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의 재직 당시 학교에는 함석헌 등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포진했으며, 심지어 불교학자(고 이기영 박사)도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남대 교수인 C씨는 "강남대의 진보적 종교관에는 변함 없다"면서 "이 교수 일은 신학적이 아닌 행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 D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기존 교단들은 (초교파적 중앙신학교를 모태로 했다는 이유로) 강남대 신학부를 경원시해와 졸업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 이 교수 행동을 빌미로 한기총이 압박해 들어오니 학교로서는 명맥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교수를 내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강남대가 이 교수를 퇴출시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 측의 주장대로 기독교적 창학 이념에 어긋나는 행동과 강의를 했기 때문일까요?

강남대 교목실은 타 학교 교목실과 '다르다'

이찬수 전 교수를 비롯해 몇몇 학교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보수화된 교목실'을 지목합니다.

이찬수 전 교수가 2003년 EBS <똘레랑스>에 출연해 불상 앞에 예를 갖춘 것을 두고,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이 강남대 측에 항의 문서를 보내자, 교목실은 교무처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교목실에서는 이 교수가 타과목 강의는 무방하나 본교의 정책 과목인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사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원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교무처에 요청"(2003)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채플'을 주관할 뿐 학교문제를 결정짓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타 학교 교목실과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담당하던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의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교목실의 행보가 훨씬 더 활발해지고 목소리도 더 높아진 것은 2005년부터였습니다. '절[拜]' 파문이 사람들에게서 잊혀 갈 무렵인 2005년, 교목실이 '강의내용'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교목실은 교무처에 보내는 문서에서 "(2003년 이후에도) 일부 수강학생들로부터 강의 내용이 종교다원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여러 경로로 표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가) 종교다원론적 입장에서 기독교 본질을 왜곡하는 강의를 계속한다면 본교의 창학 정신을 훼손 (중략)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의전담 교원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임을 재확인하였으며, 강의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2005.4)

하지만, 교목실이 언급한 '일부 수강생'이란 단 4명(교목실이 교무처에 보낸 문서의 첨부자료 '<기독교와 현대사회(이찬수 교수 담당)> 수강학생상담자료'에서 상담한 학생 수)입니다. 이 교수는 1999년 9월부터 매주일 평균 16시간(8반), 매년 1500여 명, 6년 반에 걸쳐 1만여 명 가까운 학생을 상대로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강의해 왔습니다.

D교수는 '학교 명맥 유지'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교목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교수 E씨도 "이 전 교수의 재임용 거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교목실"이라면서 그 이유로 "교목실의 보수적 종교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목실은 왜 2년 전의 절 파문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한 걸까요.

교목실 Y교수는 누구?

강남대 교목실에는 2001년 초 강남대 전임교원으로 신규채용 됐다가 그해 8월, 교육부 감사에서 '자격(학사학위) 없다'는 지적을 받아 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Y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후 강남대 대학교회 담임목사로 들어왔다가 2005년 교양학부 부교수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재는 교양학부 부교수, 교목실장, 대학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행실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던 2005년 4월은 Y교수가 '부교수'로 발령난 때입니다. Y교수는 2003년 당시에도 대학교회 담임목사로서 교목실 직원이었습니다. 2005년, 교목실에서 교무처에 문서를 보내 이 교수를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을 때에도 Y교수는 교목실 목사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당시 교목실과 의논해 2005년 2학기 강의 8개 반, 16시간이 관례대로 책정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1999년 2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 줄곧 8반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2학기부터 Y교수가 이 교수의 강의 중 3개 반, 6시간을 맡았습니다.

Y교수는 두 차례에 걸쳐 이찬수 교수 재임용 관련 재심위원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Y교수는 이 교수의 재임용 거부 입장에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대의 일부 관계자들은 Y교수의 '부교수' 발령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지만, Y교수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강남대 교수 F씨는 "바로 '부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임용이 취소됐다가 또다시 교수직을 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대중에게 알려진 황필호 교수(종교철학, 현 강남대 대우교수)도 동국대 '교수'에서 물러나 강남대로 오며 받은 직함은 '조교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Y교수는 부교수 임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부정임용이라면 당장 총장부터 구속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교수 강의 일부를 자신이 맡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목사니까 그 강의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종교재판, 그 진짜 이유는?

결국, 이찬수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 사건은 '창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학교 측의 주장처럼 단순한 사건은 아닌 듯합니다. 강남대 일부 관계자들도 '교목실과 Y교수'를 향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Y교수와 학교 측의 해명 또는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인터뷰 등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과 Y교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강남대가 재임용을 거부한 이 교수는 현재 경기 광주시 퇴촌면 길벗예수교회에서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를 거부한 이유가 불상에 절을 하는 등 창학 이념과 배치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제 강남대가 그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강남대의 허술한 법인·인사관리
2001년 교육부의 강남대 감사자료 들여다보니
강남대는 2001년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인사·학사·예산 등 7분야에서 총 39건의 지적을 받았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101명(순수조치인원은 45명), 재정상의 조치는 총 2억여 원이었다. 다음은 법인 및 인사 관리부분에서 지적받은 내용의 일부.

#1. 친인척 이사 기준 초과… 이사 7인 중 상호간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에 있는 자가 기준(1/3)보다 1명 초과했다. (윤도한 이사장과 아들 윤신일 총장 겸 이사, 그리고 총장의 장인 김아무개 이사)

#2. 자격 없는 법인 사무국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명예퇴직 요건이 되지 않는 이아무개 전 법인사무국장(윤도한 이사장의 사위)에게 35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명예퇴직 요건은 20년 이상이나 이 전 국장은 실제 15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3. 교수자격 없는 자를 전임교원으로 신규채용… 학사학위가 없어 교수자격(대학졸업자로서 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 합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 없는 자를 채용했다. Y교수는 2001년 1학기 때 교양학부(신학분야)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됐지만, 교육부는 "(그의) '중앙신학교' 졸업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교수자격이 없다"면서 "임용취소" 시정조치를 내렸다.

#4. 전임교원 채용 절차에서 이유없이 부적격 판정… 교수 초빙 시 지원자에게 이유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거나, 이미 전공심사에서 탈락한 자를 채용했다.

2001년 1학기 '사회복지정책' 분야 지원자 19명 중 전공심사,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접대상자로 추천된 자들을 최종 면접심사(총장, 이사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 2차 초빙에서는 지원자 11명 중 1차 전공심사에서 탈락한 자(김아무개)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제 조교수로 채용했다.

#5. 그밖에 교원 임용 및 승진 절차에서 부적정한 사례들… 1999~2001년 일부 교원을 대상으로 신규임용(40명) 및 재임용(27명)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인사발령을 내렸다. 2000년 및 2001년 일부 교원의 승진임용 평정 시 총장이 2차 평정 종합의견란에 승진 적격 여부를 기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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