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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축하할 수 없다” 건설노동자, “하중근 사망책임자 처벌하라” 인권위 진상조사결과 발표 촉구도 (시민의신문 06.10.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13
조회
531
제6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고 하중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의 진상규명 목소리가 울렸다.

포항지역건설노조파업의올바른해결과건설노동자노동권보장을위한공대위(공대위)는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경찰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에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오 국장은 비슷한 일로 또 다시 경찰청장이 물러난다면 대외 신인도는 물론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도 곤란해질 것을 인권위가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는 “인권위는 사실에 따른 결정만 내리면 될 뿐”이라며 “뒷감당은 인권위 몫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공대위는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를 향한 경찰의 날에 진심어린 축하를 할 수 없다”며 “폭력으로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3달이 지나도록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경찰과 정부 당국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농민 두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넘어져서 숨졌다’고 거짓변명을 하던 경찰이 하중근 사망사건 역시 진상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경찰의 대응을 되짚었다.

이들은 “무엇이 믿음직한 경찰이고 무엇이 안전한 나라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경찰이 9역사 앞에 바로서고 민주경찰로 거듭나는 첫 걸음은 하중근 조합원을 폭력 살해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전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지난 7월 포항지역건설노동자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당시 인근 도로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졌다. 공대위를 비롯한 포항지역건설노조하중근조합원사망사고원인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고인이 직접적으로 사망한 원인은 경찰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와 진상조사단은 주장은 ‘주장’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부검결과라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주장에 경찰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기대를 걸었던 국가인권위도 2달여 묵묵부답이다.

인권위가 조사결과를 미루는 것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폭력이 아니라고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죽는 순간 사진이 없다면 앞으로 모든 살인이 무효가 돼야한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인권위 조사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미심쩍은 부분을 제기했다. 오 사무국장은 “진상조사는 끝났고 결정만 남겨 놓고 사건 정황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 정황’에 대해 오 국장은 “결정 후 생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중근 조합원 사건은 농민 사망에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이 물러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사실에 입각한 진실의 힘을 보여 달라며 인권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을 전달받은 손심길 인권위 침해구제 본부장은 “진정서를 접수 받은 후 8월 말 포항 현지 조사를 거쳐 조사보고서를 마무리 했다”며 “23일 전원위에 재상정해 전원위원들이 가치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포항현지조사에도 직접 참여했으며 경ㆍ검 진정사건 담당팀을 총괄하고 있다. 항의 방문 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국보법 등 의미 있는 판단을 해 기대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확실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과 여수, 울산 등에서 참가한 건설노조원들은 인권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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