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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수사 '일등공신'인가 '사생활 침해'인가(연합뉴스,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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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1:53
조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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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의심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


찬반논란.."무차별 수사에 분노" "그런 목적이라면 적극협조하겠다"(서울=연합뉴스) 정성호.강훈상 기자=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저인망식'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수사가 개인 사생활과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칫 건국이래 최대의 입시부정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자메시지 조회가 수사의 `일등공신'이라는 의견과 명 확한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제보를 입수, 22일 모 이동통신회사에 수능일(17일) 시험 시간대에 송수신 된 문자메시지 내역 조 회 요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3개 이동통신업체의 문자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 다.

휴대폰을 이용한 수사가 보통 유력한 용의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범행이 발생한 특정 지역의 특정시간대의 통화내역같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수능 부정수사는 전국의 모든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수사대상에 올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저인망식 수사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다.

우선 반대론자들은 음성통화보다 더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수사를 목적으로 무차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일반인을 용의선상에 올렸다는 점에서 수사방법을 비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 시비를 이유로 법적인 근거없이 문자메시지를 일정기간 저장 해 놓는 데 대해 휴대폰 가입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수사기관이든 이동통신사든 내 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분 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휴대폰 가입자 대부분이 통화 내역 정도만이 기록된다고 알고 있다가 이번 수사로 자신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전문이 저장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돼 더욱 놀 라워 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문자메시지 조회같은 사생활 침해 사안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수사는 합리적 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몰아붙이기식 수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수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높다.

어느 시험보다 중요한 수능시험에서 대규모로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면 이를 반드 시 밝혀내야 하고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부정행위의 중심인 휴대폰 수사는 불가 피했다는 것.

또 이동통신사가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놓지 않았다면 수험생 60만명을 일일이 소환하거나 답안지를 대조할 수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느냐 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를 역이용하는 첨단 수사기법도 동원돼야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부 네티즌은 "다른 사건은 몰라도 수능 부정을 수사한다면 내 문자메시지를 수사해도 관계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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