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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의혹의 문자메시지 수사(서울신문, 2004.11.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53
조회
397

수능不正 의혹의 문자메시지 전국 전송


경찰이 수학능력시험 당일 오고 간 3억여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아 부정 혐의가 있는 메시지를 추려냄에 따라 수능부정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들 메시지는 전국에 걸쳐 전송된 것으로, 수능부정 행위가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의 수를 부정행위 가담자의 수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하루 문자 3억건 중 24만 8000건…다시 550건으로 압축


경찰이 이동통신사들의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해 550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부정 혐의가 있다고 추려낸 것은 문자메시지 텍스트의 앞부분 일부를 토대로 한 것이다.SK텔레콤과 KTF,LG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사에서 이뤄지는 하루 평균 3억여건의 문자 메시지 가운데 1차로 0에서 9까지의 숫자조합으로 수능 시험 시간대에 전송된 24만 8000건을 추려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다섯문항에서 하나의 답을 고르는 수능시험 답안으로 의심되는 1에서 5까지의 숫자 조합만 담고 있는 메시지를 2차로 골라냈다. 이어 전송시간대별 해당 수능과목의 정답 순서와 유사한 숫자배열로 이뤄진 메시지 550건을 가려냈다.


한글 포함된 메시지는 제외


경찰은 “SK텔레콤과 KTF는 텍스트 가운데 6비트에 해당하는 영어·숫자 6음절 또는 한글 3음절을,LG텔레콤은 전문을 1주일 동안 보관한다.”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한글이 한 음절이라도 포함된 메시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아예 뺐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언어1234‘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조사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수능시험 도중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전송된 메시지도 제외됐다.


의심 휴대전화 가입자 분석 통해 응시자 추적


경찰은 550건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휴대전화의 가입자를 분석, 실제 수능 응시자와의 관계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가입자 이름이 응시자의 부모로 올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응시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들의 답안지를 제출받아 문자메시지 내용과 비교하게 된다.


서울경찰청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는 상당수가 부모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만큼 의심가는 메시지는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자녀 중 수험생이 있는지 가릴 것”이라면서 “혐의가 있는 수험생은 메시지 전송자와 대질신문까지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대리시험 여부를 확인하면서 응시원서와 주민등록증의 사진 대조에 ‘몽타주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교 졸업 이후 주소를 옮긴 수험생은 각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시험 응시자의 사진을 붙인 원서가 제출됐을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몽타주 기법’은 얼굴의 고유한 특징을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 본인 일치 여부를 판독하는 것이다. 과학적 수사기법을 총동원, 부정응시 행위에 아예 쐐기를 박겠다는 생각이다.


부정행위 제동이냐, 인권침해냐


한편 문자메시지의 텍스트를 직접 검색하는 수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수능 등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24만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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