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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역 피우진의 집념 경직된 軍인사법 바꿨다 (한국일보 07.03.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54
조회
190
심신장애땐 본인의사 무관 전역 규정
퇴역후 외로운 싸움끝 완화 이끌어내
본인엔 소급안돼 승소해야 복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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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씨는 27일 “군은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여군을 비롯해 군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저는 전역 처분을 받았지만, 계속 근무하고 싶은 정상적인 꿈이 ‘심신장애’라는 딱지 하나로 더 이상 꺾이지 않게 돼 기쁩니다.”국방부는 27일 ‘심신장애 전역 관련 군인사 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2장짜리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다치거나 병든 직업 군인은 ‘임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군인사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고’해왔는데, 그 중 일부를 고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군의 의무(醫務)조사 결과 심신장애 1~7급을 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군을 떠나야 한다.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고 당사자 의견도 듣지만, 의무조사 급수가 정해진 순간 전역은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복무 적합 여부를 심의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단지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을 떠나야 하는 시대착오적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5월 시행되는 데는 한 여군의 외로운 싸움이 기폭제가 됐다.

헬기 조종사 피우진(52)씨는 유방암 수술로 군에서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법에 따라 지난해 9월 퇴역 명령을 받은 예비역 육군 중령이다. 피씨는 전역 명령에 불복, 국방부에 퇴역처분 취소 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안돼 피씨가 법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복직 등 구제받을 길은 없다.

피씨는 “2002년 휴가를 내 한쪽 가슴뿐 아니라 양쪽 모두 절제했다”며 “이듬해 정기 신체검사 이후 수술 사실이 군내에 알려졌지만, 헬기 조종 등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5년 부대장이 바뀌면서 수술 이력이 새삼 문제가 됐고, 이듬해 의무조사와 전역심사를 거쳐 피씨는 군에서 쫓겨났다. 소명(疏明)을 위해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를 내는 등 애썼지만 ‘2급은 자동 전역’이라는 법 앞에 눈물을 머금어야 했다.

피씨는 전역 전이나 지금이나 삶에 최선을 다한다. 수술 이후에도 새벽 근무나 철야를 감당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암을 이겨냈다”는 걸 믿고 자랑스러워 한다. 수술한 지 5년이 되는 올해 10월 ‘완치’ 판정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검사에서도 “이상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팔굽혀펴기 23회 특급, 윗몸일으키기 58회 특급, 1.5㎞ 달리기 9분30초 1급’의 체력검정 보고서를 들고 소송까지 불사한 것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전남 해남부터 경남 고성까지 800㎞를 23일 동안 완주했다.

2003년부터 3년 동안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한 군인은 한해 평균 338명에 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마다 수십 명은 전역심사위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 여군의 의지로 그들도 이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됐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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