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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검색 인권침해 논란(헤럴드경제, 2004.12.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54
조회
372

시민연대 “수능수사도 좋지만 사생활도 중요”


현대판 빅브라더의 출현인가.


휴대폰 수능 부정행위자를 적발키 위해 경찰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검색한 것이 알려지자 이는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도 좋지만 개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까지 검색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가깝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3개 이동통신회사에 수능 당일 시험을 치르던 시간대에 송ㆍ수신된 문자메시지 내역을 조회해 휴대폰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졌음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시간대 전국 각지에서 송ㆍ수신된 메시지를 모두 확인하는 이른바 ‘저인망식’ 검사를 펼쳤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통화내역이나 내용을 조회할 때 유력한 범죄 용의자를 둘러싼 특정 지역과 대상을 한정적으로 검사하는 것에 비춰볼 때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문자메시지를 일정기간 저장해 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휴대폰 가입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국내 3개 이통사들은 가입자와 요금 관련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대비, 증빙자료로 제출키 위해 문자메시지 송ㆍ수신 내역은 물론 그 내용 전문까지 일정기간 저장해 놓는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문자메시지를 한 건 보내는 데 30원이라는 상당히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요금시비가 빈번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장한다”며 “1주일이 지나면 자동삭제된다”고 말했다. KTF는 문자메시지 전문을 30일간 저장하고 LG텔레콤은 48시간 동안 SMS센터에 전문을 저장해 놨다가 이를 백업센터에 넘겨 센터의 스토리지 용량에 따라 5~7일간 보관한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이러한 방침에 법적인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조회 같은 사생활 침해 사안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수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몰아붙이기식 수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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