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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일수벌금제 도입하라" (법률신문 07.06.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09
조회
148
장애인 단체 "일수벌금제 도입하라"
"중중인에 몇 백만원 벌금은 구속보다 더한 형벌"
벌금 부과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범죄인의 빈부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도로는 배분적 정의 및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벌금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벌금으로 장애인 운동을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벌금액수를 노역장 유치일수로 계산한 팻말을 목에 걸고 "검찰이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에게 1억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며 "중증장애인으로 특별한 수입도 없는 우리들에게 몇백만원의 벌금은 구속보다 더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신체형 보다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 있다며 벌금 부과방식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북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며 핀란드식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일수벌금제란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매기는 방식으로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정한 다음 일수에 일정액을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한다. 예를들어 1,000만원과 100만원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은 각각 100만원, 10만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인의 빈부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배분적 정의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약식기소(벌금형) 기준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죄 전력 등을 따져 정한다"며 "최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전체의 경향에 따라 신체형을 자제하는 대신 대체 수단으로 벌금형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수벌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으나 이는 결국 입법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법원에 개인의 신용정보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세금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같은 또다른 인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수벌금제도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후견국가 개념처럼 국가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어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 대신 현재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벌금 분납 제도를 이용하면 딱한 처지에 계신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 분납제도란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장애인 3급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1달 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최장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검찰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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