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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참가 손배책임 민사소송 없이 바로 집행(한겨레, 0706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13
조회
198
법무부 법개정 방침…노동계 “노동자 압박용” 반발
한겨레 bullet03.gif 고나무 기자btn_giljin.gif 김지은 기자
법무부가 불법 시위 참가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파업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사건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배상명령제도’의 적용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포함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범죄 피해에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소송촉진법(25조)은 상해, 과실치상이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땐 항고할 수 있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바람직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올 초부터 추진한 것으로, 금속노조 파업과는 무관하다”며 “사전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 법률원의 정현우 변호사는 “현재 사용자들은 파업 노동자를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부터 배상책임을 다투게 되므로 파업노동자들이 가압류를 당할 때처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배상명령제도는 스스로 피해를 구제를 할 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인데, 법무부의 조처는 이를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경한 사법위원장은 “집회와 시위는 군중이 참여하는 것이라 피해자나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법연감을 보면, 2005년 전국에서 4019건의 배상명령 신청이 접수돼 이 중 697건에 대해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1162건의 배상명령 신청이 형사재판이 해결되지 않은 탓에 미제로 분류됐다.


고나무 김지은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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