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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씨 사태로 본 '경찰개혁'(시민사회신문, 0706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07
조회
172
“퇴직경찰 전관예우 막아야”
김승연 한화회장 사태로 본 '경찰 개혁'
이향미
수사권 독립, 감시기구 설립을
민중의 지팡이라 자칭하는 경찰이 이제는 재벌과도 결탁하는 것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개혁’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3개월 가량 진행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외압에 흔들려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었다는 불신이 쌓여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외압으로 무너진 데에는 내부 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관예우 어떻게 막을까

최기문 전 경찰청장(현 한화고문)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간부들에게 전화 청탁을 하는 등 핵심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전직 고위 경찰이 재벌의 한 손이 되어 경찰을 압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재벌과 유착하는 통로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찰내부에서는 퇴직 간부가 수사 청탁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법조계의 전관 예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고, 경찰 조직내의 대책도 당장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4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수사권 독립’ 강화해야

이번 사건은 재벌회장이나 경찰 고위 간부의 법의식을 보여주었을 뿐아니라 경찰수사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조국 교수는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개입을 차단하고 경찰 내부의 수사권 독립을 강화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도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수사절차 왜곡 현상은 일부 사회지도층에 형성된 특권의식과 경찰 내부에서 조차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립감시기구 설립을

특히 경찰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감사관실 역시 경찰청 고위 수뇌부의 지시를 받는 구조속에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각 지방경찰청 감사관실을 경찰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경찰외부에 경찰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비리 미원 접수와 조사, 그리고 징계까지 담당해야 한다”면서 “영국의 독립적 경찰비리민원조사위원회(IPCC-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같은 기관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표창원 교수도 “강력한 수사 기능을 가진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검찰과 경찰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항변권 보장과 수사 실명제

내부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경찰 외부의 창구가 있어도 현 구조에선 활발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승연 사건을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김학배 서울경창청장이 광역수사대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경찰법 24조를 개정하여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의 항변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훈령과 같은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수사 지시는 서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군대처럼 위계가 분명하고 청장 퇴진 요구로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재의 경찰 조직을 보다 자유롭게 할 안전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오 국장은 “수사 실명제를 통해 일선 수사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책임에 상응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어야 수사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향미 기자 isonghm@i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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