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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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유명무실(시민의신문, 2005.07.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50
조회
278

[경찰개혁] 수사편의·업무특수성 들어 긴급체포 남발


이에 대해 인권단체에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체포영장주의는 유명무실해지고 손쉬운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수사편의를 위해 긴급체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용 가능성에 대해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인권운동가는 “구속수사가 관행처럼 돼 있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편하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긴급체포가 많은 것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편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업무특수성을 강조하는 한 수사경찰도 “영장을 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행’으로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는 수사편의만 강조하는 경찰관행이 긴급체포 남용을 부른다고 지적한다. 그는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하더라도 문제될 게 별로 없으니까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긴급체포하면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6시간 이내 체포영장청구가 적당하다”는 개인의견을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 말까지 검찰과 경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 수는 12만 8천4백2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7.4%인 4만8천118명은 체포 시한(48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석방됐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긴급체포 후 영장을 청구한 8만3백7명 가운데 11.5%인 9천2백68명에 이른다.

현행 형사소송법는 ‘피의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은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앞세워 신병확보만 중시하는 수사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발표한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에서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2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 7백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자신의 체포경위를 밝힌 5백15명 가운데 81.8%(4백21명)가 긴급체포됐다고 밝혔다.(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된 25.6% 포함) 영장에 의한 체포는 6.4%(33명), 현행범은 11.8%(61명)에 불과했다.

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중인 경사 3백60명을 대상으로 경찰관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수사상 필요시 법률상 권리를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7.5%에 달했고 ‘범죄자 인권보장과 범죄문제 해결은 양립하기 힘들다’는 응답도 82.3%에 이르렀다.

긴급체포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경찰청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 4월 25일 “영장주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긴급체포시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체포시에는 체포사유와 권리를 반드시 고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이에 따라 긴급체포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수사준칙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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