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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공은 국회로(시민의신문, 2005.07.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52
조회
321

[경찰개혁] 홍미영 의원,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검경수사권조정위원회가 수사권조정 논의에 실패함으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87명의 동의를 얻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권조정을 명문화한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홍미영 의원실이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준비한 이 개정안은 수사권조정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홍미영 의원실은 <시민의신문>과 인권연대가 공동주최한 수사분야 경찰개혁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수사분야 경찰개혁토론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도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시했다. 검경이 견제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를 “수사 개시·진행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되 모든 수사 종결권과 소추권은 검찰이 행사토록 하여 양자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검사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리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했다.(안 195조 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안 196조 1항)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수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할 수 있다.(안 196조 2항)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사건을 신속히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안 196조 3항) 송치 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안 196조 4항)

홍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주체성 인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 △검찰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 제정권을 추가 부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치 않고 사건송치의무 규정 등을 공통점으로 뽑을 수 있다.

다만 홍 의원이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데 비해 이 의원은 도서·벽지 등 사법경찰관이 배치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일반적 기준제정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했지만 이 의원은 검찰총장이 일반적기준 제정하게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의원은 송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범위에서 불송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야 의원 70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혹은 정당성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이의제기권을 갖도록 규정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취지이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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