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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수요대화모임(04.06.23)정리 -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 소장)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8 09:38
조회
386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가치있게 사는 것
- 노동조합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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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도록 노동현장을 발로 뛰며 노동자들과 애환을 같이 한 사람이 일반시민들을 만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6월 23일 20차 수요대화모임에서 만난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이 이런 의문에 답을 주기에 적당한 인물일 것이다. 그는 지난 20여년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왔고, 때로는 파업현장에서 지원군이 되기도 했다. 그를 두고 일년 365일 중 300일을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런 그가 수요대화모임에서 던진 얘기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가치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며, 최근들어 대기업 노조를 바라보며 집단이기주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요즘의 상황은 80년대보다 훨씬 노동운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낮추자는 얘기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지켜져야 나의 권리도 지켜질 수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소장은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역사발전이 식민과 분단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노동에 대해서는 희생만이 찬양되었다”고 지적한뒤 “노동자의 기본권이 유린된만큼 수구 보수세력이 반대급부로 잇속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선일씨 피살 이후에도 파병강행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노무현정부에 대해서도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소장은 교육에 대해서도 “한국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가족임에도 교육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어려서부터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소장은 시민법과 사회법의 차이를 설명하며, “노동법은 불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평등을 구현하려는 대표적인 사회법”이라며,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가르키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회법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압류나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근로자성 등의 판결에 대해 “사회법을 공부한 적 없는 판사가 노동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시민법적 관점에서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고 사법부를 꼬집기도 했다.

하소장은 비정규직노동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IMF(국제통화기금)도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됐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의 인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했다.

하소장은 “지금은 일부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며, “노동조합의 영역도 판사, 의사 등으로 계속 넓어질 것이다”고 희망을 나타냈다.

그는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는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공무원노조 결성 등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고, 2~50년을 걸릴 줄 알았다”며, 죽기전에 반드시 통일이 되고, 노동자정당이 집권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꿈을 수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하소장은 강의 중 자신이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거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으로 있으면서 만난 노동자들의 억울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하며 자주 눈시울 붉혀 노동자에 대한 그의 강한 연대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