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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멱살만 잡아도 구속? (한겨레 08.06.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0:44
조회
83
검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최교일 1차장 검사 주재로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면 술에 취했는지나 같은 전과가 있는지,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엄격한 신병 지휘로 공권력 무시 풍조를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런 조처가 “ 최근의 상황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 전·의경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포함되는지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검찰이 정권과 스스로 코드를 맞추는 행보를 하고 있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택근 사무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하는 것이지 일관되게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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