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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의경·구타·가혹행위' 포털에 삭제요구 공문 '물의' (노컷뉴스 08.06.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0:44
조회
71

포털 측 "기억 안난다" 언급 회피…전경대원 "지침 내려왔다"


[ 2008-06-12 19:39:22 ]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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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원을 활용해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에 대한 포털 사이트 검색을 강화하고 포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라"

경찰이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라는 단어가 나온 블로그 상의 글이 발견되면 포털 측에 삭제를 요청하라며 일선 전경부대에 공문을 내려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최근 포털 관계자들 사이에서 촛불집회와 관련해 정부가 포털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부분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2일, 경찰이 지난 3일자로 내려보낸 '전의경 인권교육 및 사이버 공간 관리강화 재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내부 공문을 통해 전경부대 행정대원을 활용해 포털에서 '전경,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뒤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포털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1차로 다음 등 정보통신제공자(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면 강제성은 없지만 1~2일이 걸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면 위원회 심의 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통상 2주가 소요된다고 적고 있다. 특히 방통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털의 한 관계자는 "게시된 글의 수정이나 삭제요청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경찰로부터 삭제요청이 왔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행정 전경대원은 "지난 3일 서울청 경비과 발신으로 행정 전의경 지침이 내려왔다"며 "행정전경이 각 포털에서 전경,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의 단어를 검색해 이상한 글(?)이 나올 경우 해당 포털에 전화를 걸어 삭제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문으로 내려간 이 지침에는 또 전,의경들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개인공간인 미니홈피와 개인 블로그 등에 욕설과 폭언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의견과 내용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전의경들의 언로를 막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 또한 일고 있다.

이미 공문이 하달된 지난 7일 오후에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된 강의석(22,·서울대 법대 3년 휴학중·고교시절 '사립학교 재학생의 종교자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 씨의 홈페이지에 강 씨의 친구인 전경대원 A씨가 촛불집회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노컷뉴스 6월 8일자).

A씨는 글을 통해 "마음 같아서는 촛불을 들고 시청과 청계광장으로 가고 싶지만 부대 측이 '보안 사항 유출금지'라며 부대 내부사항과 촛불집회와 관련해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왜 보안 사항인지, 왜 그것을 금지시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개인 공간에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제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이 전경의 가혹행위 관련 글을 검색해 포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경찰이 인터넷 공간에서 입만 틀어막겠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경찰 지휘부가 병역 의무 때문에 전의경이 된 젊은이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며 "전의경의 숨통과 같은 개인 블로그 등에 글을 쓰는 것을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내부 공문을 문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최근 전의경들이 개인 홈페이지에 시위대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Kang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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