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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홧발 폭행 최종책임자 어청수 파면해야" (노컷뉴스 08.06.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0:42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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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경찰청 인권위원)


( 이하 인터뷰 내용 )

- 군홧발 폭행과 관련한 경찰청의 발표가 이치에 맞는 건가?

전혀 안 맞는다. 발길질했던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징계 또는 지휘부들은 징계도 아닌 서면경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의경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의경이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전혀 보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다. 그날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날은 시위대가 청와대 근처까지 다가간 날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그날 어청수 경찰청장이 직접 경찰 인력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인다.

- 어청수 경찰청장이 현장에 나왔었나?

다른 날은 현장에 나왔는데 그날은 안 나왔다. 하지만 지휘부 무선망을 통해 무선지시를 했다고 한다. '왜 뚫리고 있냐, 왜 제대로 못 막냐, 청와대 근처는 뚫려선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수하라'고 진노했다고 한다. 경찰은 위계가 정확한 계급조직이다. 경찰청장이 진노하면 서울경찰청장이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게 된다. 그래서 물대포를 쏜다든지 시민들을 구타한다든지 하는 강경한 진압이 생겼다고 본다. 따라서 맨 밑에 일선에 있는 의경의 잘못보다는 경찰인력을 그렇게 지휘한 경찰청장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대생 폭행사건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까 겨우 일선에 있는 의경, 그것도 군복무를 대신해서 군대 간 젊은이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군홧발 폭행사건의 최종지휘자는 어청수 경찰청장이다?

그렇다.

- 그렇다면 가장 무거운 책임도 경찰청장이 져야 할까?

경찰청장이 경찰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최근 촛불집회 관련해서 어청수 경찰청장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이 있다. 이를테면 '수백 명이라도 한꺼번에 체포하겠다'든가 어느 날은 '1000명을 한꺼번에 체포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라든가, 또는 시민들에 대해 '불법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말을 하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 지휘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런 건 경찰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경찰청장이 앞장서서 강경대응을 요구하면 그 경찰청장의 말은 시민을 향해 휘두르는 방패가 되고 물대포가 돼서 돌아온다. 이건 이례가 없던 일이다. 서울지역에서 시위상황이 있으면 서울 경찰청이나 해당 경찰서의 경찰서장이 지휘책임을 지고 집회상황을 관리한다. 그런데 매우 높은 분인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게 되면 부하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경직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 경찰청 인권위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회의하거나 직접 경찰청장을 만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위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기류가 많다. 그동안 우리끼리 회의는 했는데 여러 차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의 시위사태만이 아니라 불심검문하다가 체포하겠다든지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을 어청수 경찰청장이 많이 얘기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직접 폭행한 전경은 사법처리되고 중대장은 직위해제라고 하는데, 직위해제는 뭔가?

직위해제는 그 직위에서 잠깐 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서면경고도 언론보도용이다.

- 직접 폭행한 전경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다 면죄부를 받는 건가?

그렇다. 지금 경찰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 경찰수사 감사관이 발표했는데, 경찰청 감사관의 결정이라는 게 사실상 경찰청장의 결정이다. 물론 그 상경이 잘못했고 처벌받을만한 일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역시 정권과 경찰의 희생양이 아닌가 싶다.

- 직위해제라고 하면 옷을 벗는 게 아닌가?

전혀 아니다. 직위해제는 지금 그 자리에서 보직해임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보통은 한두 달 지난 다음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른 보직에 발령을 낸다. 따라서 직위해제 자체는 징계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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