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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찰이야말로 현행범 체포대상...법대로 해라” (민중의소리 08.06.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0:41
조회
85
“내가 왜 집 놔두고 유치장에서 자야 하냐. 국가가 시민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엄격해야 한다. 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이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법대로 해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3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 500명 이상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의 행동이 왜 ‘불법’인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한 셈인데 문화제 참석자들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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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오 국장은 “현행범 체포에 ‘경미한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형사소송법 214조에 보면 ‘경미’의 기준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현행범 체포는 주거 부정인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촛불문화제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자. 도로교통법 상의 금지행위, 즉 도로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는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해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경찰이 도로에서 나오라는 지시를 듣지 않은 지시 불이행을 했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최고로 나와야 20만원 짜리다. 다음으로 집시법 상의 문제인데, 행사 주최자가 아니라 단순참가자의 경우는 20만원, 최고 50만원으로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참가자들은 주거 부정도 아니다. 체포할 때 주거가 있는지 묻지도 않았지 않나”고 말했다.

오 국장은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체포했다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체포한 사람들을 그것으로 입건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면서 경찰은 “오로지 현행범 체포를 위해 법률조항을 끌고 온 것이다. 마치 시민을 살인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입건은 때린 것으로 하는 격이다” 라고 말했다. 즉 "국가가 나서서 뻥을 친 것"이며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시민들의 직접행동, '혁명'이라 쓰여질 것"

그는 경찰의 ‘불법’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물대포 사용, 방패 등을 이용한 폭력, 체포를 통한 국민의 신체 자유 박탈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12조 직권남용금지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내가 왜 집 놔두고 유치장에서 자야 하냐. 국가가 시민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엄격해야 한다. 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법대로 해라.”

오 국장은 경찰이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에 규정된 진압장비에 관한 규칙을 어기고 물대포, 방패 등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폭행이 “국가폭력이자 국가테러이며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가 초기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강경진압을 하고 시민들의 저항을 눌렀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1박2일 닭장차투어’가 나오고 시민들이 연행된 곳에서 웃으며 사진 찍는 등 국가의 폭력이나 공포감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면서 “지금 시민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훗날 ‘혁명’ 즉 새로운 방식의 시민혁명이라고 쓰여질 것 같다”는 평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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