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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시위대는 '₩' 이었다 (민중의소리 08.08.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26
조회
44

경찰, 촛불시위자 검거 성과급 지급...사실상 "인간사냥"



김태환 기자

docu6m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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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들의 얼굴을 찍고 있다. 이 상황 직후 경찰은 시민들을 연행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경찰이 시위참가자를 연행해 불구속을 받으면 2만원, 구속땐 5만원을 연행 경찰관에게 지급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은 서울경찰청이 기존의 정규 경찰 기동단과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는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사람들과 이를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 집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촛불집회 연행자가 1057명이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한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 사이 연행자가 150여명에 달한다. 경찰관들은 하루사이 300여만의 보너스(?)를 번 셈이다.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 뒤에는 ‘돈’이란 당근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경찰관계자는 “이번 성과급은 원래 전의경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모든 집회 검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촛불시위를 겨냥한 것”이라며 “성과급을 위해 경쟁적으로 검거에 나서다 보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집행이 과잉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말해, 경찰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신구속요건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루어질 것일 불 보듯 뻔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도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이 사람에게 가격을 매겨 매매를 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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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2가 부근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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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1가 부근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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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색소 물대포를 시민에게 쏘고 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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