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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시위진압 동원은 위헌적 발상" (연합 08.08.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28
조회
56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8일 "전의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강제노역으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공안탄압대책본부가 주최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주제의 공청회에서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위해 창설됐으나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시위진압에 동원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의경은 군 복무에 대한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시위진압에 동원하지 않고 순수한 대간첩작전으로만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고 해도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역시 "헌법에는 계엄시에만 군대가 치안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한 사병들이 전투를 목적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경 제도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것 같이 경찰이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활동하는 경찰의 업무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전문 감시기구 설립 등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도 "최근 검찰에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랐지만 검찰이 이를 다시 경찰에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나 특별기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해 적대적이며 행정규제와 경찰질서규제에 친화적인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것으로 전면적인 위헌판단과 더불어 폐지돼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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