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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 검거 성과급’논란, 불구속 2만원 구속땐 5만원(서울신문 08.08.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19
조회
55
[단독]‘시위자 검거 성과급’ 논란

불구속 2만원 구속땐 5만원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연행인원 및 연행자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마구잡이식 연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인간사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서울경찰청은 5일 기존의 정규 경찰 기동단원과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 산정된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사람들과 이들을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집계 작업에 들어갔다.

촛불시위 90여일 동안 연행자는 105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구속·불구속 및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미 900명을 넘어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위 현장 검거는 전의경이 아닌 직업경찰 기동단에서 전담해 왔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대규모로 계속된 이번 촛불시위에서는 전의경들이 검거 실적의 절반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은 원래 전의경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의 성과급 지급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마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찰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모든 집회 검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촛불시위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성과급을 위해 경쟁적으로 검거에 나서다 보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집행이 과잉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신구속요건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검거율 제고를 위한 성과급 지급 방침이 확정되기는 했으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부내용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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