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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中, 조기유학 필수 불안심리 확대" (메디컬투데이 08.09.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39
조회
76
이윤미 교수, 4.15연석회의등 공동주체 토론회서 밝혀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국제중의 국제분야 교육기회 제공으로 유학욕구를 수용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조기 유학은 필수라는 인식과 불안 심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윤미 교수(홍익대학교 교육학과)는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제중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국제중학교 논란에 대해 ▲ 행정절차상 결함 ▲ 중학교육이 의무교육기간이라는 점과 관련한 문제 ▲ 국제중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육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일반 중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외적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이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해외 거주학생에 대한 교육연계성 강화문제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서울학생들의 지방 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 문제는 이러한 논리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거주지와 근거리에 국제중학교가 다수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교육적 타당성에 의해 결정돼야지 일부 학부모의 교육적 기호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제중 설립은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유인종 전 교육감은 미리 배포된 토론회 자료에서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의 관점에서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교육기회 균등의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된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현대교육의 이론을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병춘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장)도 국제중학교 지정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시간을 증배하는 것이 과연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며,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특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의무교육과정의 학교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액의 수업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중학교간의 서열화와 입학경쟁을 조장할 우려 ▲ 특성화중학교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가교육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 연석회의(이하 4·15 연석회의)와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함께 여는 것으로 4·15 연석회의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3일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 정문에서 가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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