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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영장 기각, 당연한 일"(내일신문 08.08.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38
조회
92
“사노련 영장 기각, 당연한 일”
경찰, 학습모임수준 조직 이적단체 규정 … 법원, “국가존립과 무관”
2008-08-29 오후 1:29:14 게재
경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볼 때 예고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수사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적단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 대법원은 지난 4월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사건에서도 “이 단체는 실제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부족하다”며 이적단체 가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비춰 볼 때 이번 사노련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의 주장과 달리 이적단체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었다. 실제로 사노련은 올 초 결성이후 ‘사회주의적 강령’ 등을 내걸고 활동을 벌였지만 이들의 활동이 국가의 안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송우창 변호사는 “명백하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국보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면 사노련과 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구속비율 해마다 감소 = ‘국가보안법 폐지연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보법 위반사범의 수는 2003년 69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들의 구속자 비율도 2003년 94%에서 지난해 41%로 떨어졌다. 민가협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폭넓게 적용해 꿰 맞추기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지나해 ‘전국의 미군부대와 비무장지대 등 군사보호 시설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메모지에 기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진작가 이시우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한총련 관련자도 대표적인 국보법 위반 사건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불구속 처리됐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이번 정부가 취약하다는 말인가”라며 “사건 조작 행태가 절묘하게 구시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가협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촛불양심수 석방 촉구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을 요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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