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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김혜진 "尹 노동개혁, 약자 위하는 것 같지만 노동자 위험 빠뜨리는 내용"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1-06 09:14
조회
33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혜진 /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경제상담소. 김혜진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음성을 들어보시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고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던 대목이었습니다. 노동개혁만이 아니라 교육, 연금개혁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 어떻게 보십니까?

▶신년사는 그래도 부드럽게 말한 편인 것 같은데요. 같은 기조로 매우 말을 세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노조에 대한 왜곡과 혐의를 퍼뜨리고 있는 거고 노동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불완전 노동자들을 계속 내세우거든요. 약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테면 노동자 일반, 노동조합에 대한 혐의를 퍼뜨린다고 하면 이게 먹히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인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그에 기반해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거 아닐까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높은데 현재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노동자들이. 그러나 사실 노동조합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드러낼 기회도 없고 노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다른 약간 오해와 왜곡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조 부패를 대한민국 3대 부패로 얘기했습니다. 관료들이 국가를 기반으로 한 부패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본을 기반으로 한 부패가 있었고 두 가지는 부패는 익숙한데 이것도 뭔가에 기반한 얘기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조도 어떤 노조냐에 따라 다르겠죠. 노조도 이름만 있고 실제로 노조로 기능하지 않는 것들도 많으니까. 제가 아는 노조의 경우 민주노총에 있는 산별노조들 같은 경우는 금속노조만 보더라도 연말에 보통 400페이지 되는 회계자료를 다 공개합니다. 다 배포를 하기도 하고요.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별도의 회계감사위원회를 둬서 수시로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어지간한 회사보다 강도 높은 회계 관리,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동조합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조직.

▶조합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조합비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회계와 관련된 제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 노조집행부들이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민주노총이 있고 그 밑에 부문별로 산별 연맹이 있는데 그중에 금속노조, 거기는 회계자료만 하더라도 연간 400페이지, 책 한권이 넘는 분량을 넘고 있다. 노조부패라고 얘기하는 건 왜곡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일단 말을 하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고민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노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노조들이 어떤 노조인지 정말 노조로 기능하는 노조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노조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한두 개의 비리를 드러내기만 하면 노조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구조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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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 민주노총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조합원들을 써야 한다. 안 쓰면 괴롭힌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그것은 사실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동조합이 특히 건설현장처럼 하나의 건설현장을 계속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정당한 요구 아닐까요.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라고 하든가 노조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인력소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숙련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노동자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끼리 건설노동자들을 계속 경쟁시켜서 임금의 하락을 막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일정하게 권한을 갖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발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테면 서울시 중구의 건설현장에서 꼭 중구 주민들을 채용해서 일을 해야 하느냐. 더 중요한 건 건축주 입장에서는 숙련도, 얼마큼 일을 깔끔하게 할 수 있냐가 기준이 돼야 하지. 동네사람들을 써야 하나?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죠. 그 지역의 땅에서 건축을 하고 그를 통해서 그 건축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얻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건 중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이를 테면 중공업이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역주민 우선채용 협약을 정말 많이 합니다.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일반적이고.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할 거다.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라는 거는 그런 건데 노조에서 조합원들을 우선 채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도와도 관련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열려진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단순히 조합원 숙련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채용해서 쓰라고 권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많은 언론보도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그걸 거부하면 괴롭힌다. 그래서 돈을 따로 줘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실태는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은 돈을 따로 받지 않고 거기서 말하는 돈을 따로 줘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걸 얘기합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거기에 상근자가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의 현장이 생기면.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일정하게 노동조건을 맞추는 것은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을 마치 또 다른 뒷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뭔가요? 제목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것 같은데요.

▶크게 나오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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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노동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죠? 얼마로 되어 있죠.
▶40시간입니다. 자꾸 52시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명확하게 40시간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2시간은 어떤 개념입니까?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노동자의 동의하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동의를 해야 하고 싫으면 그만이고요.

▶그렇긴 한데 말이 동의지 지금은 많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동의라고 해서 처음에 입사할 때 포괄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이거를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어서요.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40시간에서 52시간, 12시간 더 근무하는 건데 그럴 때는 돈을 더 줍니까?

▶그렇죠. 1.5배를 줍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런데 52시간으로 정해놓은 까닭은 뭔가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계속 줄이려고 노력해 온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한 노동시간을 일해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일이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도 만나야 하고 문화 활동도 해야 하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 하죠.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도 하루 쉬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합리적으로 제한돼야 한다. 기본 40시간 연장해도 최대 52시간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건가요?

▶윤석열 정부는 표현으로는 주당 80시간 하겠다는 거냐. 계산이 되기도 하고요. 아직 그 계산법도 정확하지 않은데 대강 주당 80시간 정도 일할 수 있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몰아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적게 일하고 시간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80시간만 하면 법적 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두 배 일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입니까? 사람이 견뎌내기 어려운 상태일 것 같은데요.

▶어렵죠. 11시간 연속 휴게를 보장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13시간을 일하게 하겠다는 뜻인 거죠. 물론 일이 없을 때는 쉬게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을 일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 거를 꺼낼까요? 어떤 필요 때문에요.

▶기업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 원하는 만큼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납품이 들어와서 바쁠 때 새로운 고용을 하지 말고 있는 노동자들 가지고 평소보다 더 일을 시키고 그러면 자본의 요구는 받아들이는 건데 반면에 인간의 요구, 노동의 요구, 인간존엄의 요구는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외면하는 거죠. 적어도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특별연장근로라고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시간 노동이 많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 40시간 제도 자체의 근간을 허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주 52시간 연장근로 그걸 69시간, 주 80시간 바꾸는 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법률사항입니까?

▶법률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막을 가능성이 있군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법을 지키는 기업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법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많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다는 거죠.

▷노동시간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웰빙이 어렵다.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만 문제입니까? 건강에도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치명적이죠. 과로사 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에서도 많은데요. 과로사 주 60시간만 넘으면 과로사 인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물론 12주 정도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다는 겁니다.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다. 임금체계 호봉 얘기는 다음에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살펴봤습니다. 김혜진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3-01-05 21:00 수정 : 2023-01-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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