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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세금 -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1 15:35
조회
447

- 국고보조금 특혜와 비리, 문화관광부도 책임 져야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최근 방송에서는 종교인의 과세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데, 이제는 논쟁의 흐름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두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 수입이 있는 종교지도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와 그렇지 않다는 논쟁이 뜨겁다.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이런 논쟁에서 너무나 겸손해 보이다 못해 자유로운 느낌마저 든다. 세금을 걷는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했고, 종교계에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정당한 예산을 사용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다.

한 시민단체의 문화관광부 종무실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종무실의 예산 정책방향이 첫째,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 및 이해 증진, 둘째, 종교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문화 확대, 셋째,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 세 가지이다.

그리고, 2008년 1년 예산은 일반회계 275억여 원으로 2007년에(239억여 원)비해 36억여 원 증가했다. 이런 예산가운데, 종교문화활동 지원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정책 및 국제종교교류 등 협력사업 항목은 있으나, 국내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과세 문제는 2008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9년에는 포함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까? 오는 하반기 예산심의를 지켜보고 모니터해야 할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불교계 관련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매우 많은데, 종교문화기반구축(227억 원) 가운데 한글 대장경 전산화 등 수년에 걸친 사업에 약 20억 원, 전통사찰보존법에 근거하여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93억 원), 대한불교 진각문화 전승관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40억 등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은 지난 10년간 416억여 원이 지원되었으며, 2007년 한해만 153개 사찰에 약 90억 원이 지원되었다. 문제는 이런 예산이 집행된 후 정상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광부 종무실이 제시한 아래 도표를 보면, 나름대로 검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 조계종 교구본사 2개 이상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유용 사건으로 교구본사 주지가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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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2006년에 있었던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회원들의 시위 모습.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문광부는 전통사찰지원 선정기준은 대상시설물인 불전·법당시설, 선원(선방) 등의 보수 시급성, 사업내용, 시·도 우선순위, 기 지원 실적 등을 종합하여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사찰심의위원회 (9인 내외)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비 사업으로 선정된 각 사찰의 사업보고 및 정산보고 내역은 각 시·군·구에서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혀 총괄적인 관리 기능에 허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년 조계종 등 전통사찰에서 일어나는 국고보조금 횡령 유용 사례가 개별 사찰의 문제점과 동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문광부에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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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국고보조신청 지원 절차 : 출처. 문화관광부 종무실


특히 종교문화시설 지원에 대한 문광부의 정산보고 점검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박물관 공사에서도 국고가 유용될 뻔 한 사건이 일어나더니,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타낸 혐의로 지난 2월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가짜 서류를 꾸며 편법으로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타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규범(65.법명 운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운산 총무원장은 2004∼2005년 신도와 교단 산하 사찰 주지로부터 잠깐 돈을 빌려 통장에 6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비 102억 원을 123억 원으로 부풀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문광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태고종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 재정이 열악해 자부담금 60억 원을 다 채우지 못해 생긴 일이나, 횡령 등 개인적인 문제는 없다고 검찰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전승관 내 3천불전 조성 불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태고종 내부로부터 제보를 접수해 지난 1월 내사를 마쳤다고 한 종교계 언론은 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내부의 기준과 엄격한 중간 정산보고 절차가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관례적으로 해온 일인데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의 법적근거를 문광부에 질의한 결과, 별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예산 편성은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국회 심의 확정 자체가 법률적 효과를 나타내므로 사업의 법적근거가 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지원 절차 >

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문화관광부) → 지원필요성 여부 결정(문화관광부) → 예산확보(기획예산처, 국회) → 국고지원(문화관광부)→사업시행(국고보조신청사업자)→사업결과보고(국고보조 신청 사업자)
출처 : 문화관광부 종무실

문화관광부는 조계종의 경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등 종교문화시설의 사업결과 보고 당사자인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게 결과보고를 위임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지점이다. 지난 2007년 대한불교 진각문화 전승원 조성에 40억 원, 전통 선 차 문화 체험센터 건립에 5억 원, 국제선체험선터 건립에 7억 원,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15억 원을 집행하였다. 태고종 총무원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엄정한 중간 검증과정이 만들어 져야 할 때이다. 세금을 걷는 것 문제도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쓰는 일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부 지금이라도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예산 정산기준에 대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늘도 최저생계비는 커녕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당하는 매일 만나는 빈곤층을 만나면서, 종교계의 주는 특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부의 해명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