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강좌
> 교육센터 > 기획강좌
[이슬람 문화의 이해 2 - 지상중계] 5강 '참수형, 손몰절단형, 간통죄 투석형' - 이슬람의 인권과 현실적 적용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8 14:33
조회
643
손주영/ 한국외대 아랍어과 교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에 대해 서양에서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해 인권을 사람의 권리,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시민의 권리로 보고 있다. 반면, 이슬람에서는 신본주의 사상에 입각해 사람을 하느님한테 봉사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므로 통치자나 시민이나 다 똑같은 하느님의 대리인으로 보고, 꾸란의 계시를 통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교가 일치된 사회, 이슬람
기독교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이슬람은 정교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다. 다시 말해, 이슬람 세계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따로 구별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실천이 함께 하는 세계라고도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따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정신(sin)의 위반에 대해서는 현실의 법으로 벌하지 않는다. 대신, 육체(crime)의 위반은 법으로 엄중히 다스리는 편이다. –영미계에서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인 crime 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정신도 육체와 똑같이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정신세계에도 현실의 법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예배를 잘 하라’ 등 정신적인 것까지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이고, 현실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종교에 대한 신앙심과 일치한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법을 인위법(人爲法)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 추구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법이란 하늘에서 내린 계시로서 절대적인 천계법(天啓法)으로 여긴다.
종교적 가르침이 곧 현실의 법
이슬람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대부분 이슬람 종교의 가르침을 현실의 법에 적용하면서 생겨난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슬람에서의 인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슬람 법의 법원은 크게 4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꾸란이다. 따라서 꾸란 속에 명시된 계율 중에서 ‘~하지 말라’ 형식으로 씌어진 문언은 일차적인 법원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두 번째로는, 순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관행과 관습이 수 천년을 거치면서 굳어진 것으로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더불어, 예언자 모하메드가 말하고 행동했던 기록을 하디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범 삼아 행동해오고 있고, 그리하여 이제는 관습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합의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 꼭 해야만 하는 의무(와집) ∆ 금지하는 것(하람) ∆ 금지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되도록 하기를 권장한다. ∆ 기타(자이즈)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유추해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원을 근거로 이슬람의 법은 가장 개방적 법체계인 하나피, 말라키, ‘하디스만이 순니’라고 믿는 샤피아, 그리고 가장 경직된 한발리 등 여러 학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발리 학파로 갈수록 법 적용에 있어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
예외를 일반화하는 잘못 말아야
우리가 이슬람에서의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주로 거론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은 그 중에서도 꾸란에 써진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가장 경직된 법이다.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술을 나르는 것도 죄가 된다. 그러나 이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것일 뿐, 모든 이슬람 지역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란에서 ‘강도죄를 범하는 자는 손을 잘라야 한다.’ 고 나와 있다고 하여 현실에서 진짜로 손을 자르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이를 ‘절도죄는 이성으로 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형법과 비슷한 꾸란의 후두드 법을 보면, ‘간통을 하는 자, 태형 100대’를 받도록 씌어있다. 이에 대해 서구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이슬람에서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해 줄 증인을 4명이나 세워야 하고, 만약 그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면 증인들은 무고죄로 중히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간통죄가 성립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간통죄로 인해 태형 100대를 맞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법을 가졌다는 일부 지역, 즉 사우디아라비아나 탈레반에서만 어쩌다 가끔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슬람 세계란 것이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나 탈레반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이슬람 세계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이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의 언론 및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슬람 세계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 또한 이러한 시선을 통해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슬람 세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정치, 통치체제의 문제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리 - 정유진(인권연대 인턴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