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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비정규직, 민주주의에 대한 약간의 생각 (도재형)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08 17:37
조회
444
2005년 9월 11일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민주노총은 이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참여연대는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사·정 상층부의 담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문제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로서는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가 반발하는 이유나 복수노조 허용에 관한 3년 유예의 심각성에 관하여 잘 모를 수 있을 것이다. 약간의 설명을 해 보겠다.

한국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1개의 기업에 1개 노동조합의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그 이후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복수노조금지제도’라고 줄여 말한다. 이 정도의 설명만 들으면, 이 제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특정 근로자들만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면, 이 복수노조금지제도는 심각한 폐해를 낳게 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로 인하여 노조에서 소외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복수노조금지제도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인식되고 있다. ILO 역시 수차례 그 폐지를 권고하였다. 결국 1997년 노사정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이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하였고, 9월 11일 이를 다시 3년간 유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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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 타결과 관련, 9월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의 야합'이라며 로드맵 입법 중단과 복수노조 즉각 시행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제도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의 노동조합은 정규직·생산직 남성 근로자들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신의 조직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는 정규직 노동조합은 흔하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정규직 노동조합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조치들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란 제도의 임무가 근로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노조와는 별도로,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의사를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 그 이익을 지킬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기본권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복수노조금지제도는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직장으로부터 축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무시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법제도 내로 포섭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체 근로자 중 6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시하고선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흔히 우리는 내수 경기의 불황과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산업의 활황,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가 현상을 분리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은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행은 공무원들의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저임금의 공무원이 되려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10년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년 후의 미래를 알 수 없다. 내일 이 직장에 나올 수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자신의 성실함이나 능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성실한 비정규직이라면 당연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실망한 비정규직이라면, 조금 허망해 보이기는 하지만, ‘바다이야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 지나친 저축과 요행심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건전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060912web02.jpg사진 출처 - 쿠키뉴스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헌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근로자들 중 60%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를 기대하지 아니한 채, 초조하게 일을 하고 있거나 어느 성인오락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런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한국 사회의 미래나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단결권과 근로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국가가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민주주의체제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9월 11일 정부와 경영계는, 전체 근로자들 중 채 10%도 되지 않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합의를 하고 이를 노사정 합의라고 얘기한다. 나는 궁금하다. 9월 11일 노사정 대표자들은 나머지 90%의 근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10년 한국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하였을까?

 

도재형 위원은 현재 강원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