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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양심수는 싸우고 있다(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10-04 10:04
조회
699

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날부터 양심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도 싸우고 있다. 친미친일반북동족대결 외에는 아무런 밑천이 없는 극우검찰독재정권의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사건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들이다.


출처 - 경향신문


검찰 출신의 대통령은 등장하자마자 외세의존 동족대결의 분단냉전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정권과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데 공안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총동원하여 공안탄압에 매달리며 공안정국을 조작하였다. 벌거벗은 대통령의 무지가 만용을 부리는 형국이다. 평생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친미친일의 일방적 외세추종의 ‘냉전 이념’추구 뿐이기에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안 중에 없고, 호혜평등의‘다자외교’는 온데간데 없다. 삽시간에 갈등과 전쟁을 불러들이고 한반도와 주변은 군사적 긴장이 가득 찼다. 외세 종속에 기인한 사대와 동족에 대한 적대와 폄훼에 찌든 탓이다.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자의 허위선동에 가세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주의’, ‘인권’, ‘진보’를 위해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대통령에게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대결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의 ‘위장 허위 선동’에 국민들이 기만당할까 늘 불안하다. ‘냉전 이념’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검찰독재정권이 요란하게 선전하고 소문내는 ‘반국가세력’의 정점에 ‘양심수’가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인권, 진보를 향한 공익과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대의를 위해 일관되게 싸워온 진보민중운동가들이다.


양심수들은 검찰독재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종북 공안몰이에 맞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당당하게 행사했다. 이에 대해 검찰독재정권이 극우보수언론과 합작하여 저지르는 종북 공안몰이용 왜곡과 호도 수준이 양치기 소년 마냥 매우 유치하다. 극우 유튜버와 소통하는 것이 자명한 왕초를 닮았다.


출처 - 연합뉴스


양심수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였다.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하여 강제 인치(구인)까지 당하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끝까지 행사하였다.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인정신문(본인 여부 확인)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형사소송법은 인정신문(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양심수들은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의심의 여지 없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법이 보장하는 인정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서조차 종북몰이 시비질이 끊이지 않는다. 인정신문에 대해서까지 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냐고 묻는다. 그 누구의 지령이나 지시에 따라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조차 종북몰이 대상으로 삼아 탄압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통한다면, 여전히 우리사회는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에 갇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야만적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또한, 양심수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과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의 공개를 주장하였고, 증인신문 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의 차폐막(병풍) 설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60여명이 넘는 증인 중 한 두명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수사관들이 증인인 사건에서 그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신문마저 비공개로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한 비밀재판이 당연시되고 통한다면,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법질서를 기대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출처 - 법률신문


양심수들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국가보안법 지배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온 우리 양심수들은 불공정한 비밀재판이 당연시되는 전문법관의 재판을 탈피하여 그 대안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조차 공안검찰과 극우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 재판 양심수들의 ‘단골 전략’으로 불구속 재판을 위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국가보안법의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적 사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양심수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조차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삼아 허위선동으로 고립시키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에 맞서 희생을 각오하고 싸우는 양심수들에게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안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흘려준 피의사실을 극우보수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 하며 국민을 세뇌시키는 곳에서 인권, 적법절차, 무죄추정은 없다. 오로지 안보불안감과 반북 혐오감을 조성하며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아나서는 공안정국이 판을 칠 뿐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조차 억압하며 재판지연 술책으로 비난하는 종북몰이가 아무런 견제조차 없이 몰아친다. 비공개로 차폐막 설치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증언이 아무렇게나 유죄 증거가 되는 비밀재판만 횡행할 뿐 공개재판도, 공정한 재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세의존 동족대결에 기초한 국가보안법 지배 파시즘 체제를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요, 법치주의요, 사법부 독립이요, 인권보장이요 하며 두둔해본들 양심수들의 권리 행사조차 종북몰이 대상으로 삼아 탄압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안정국에서 요란하게 종북 공안몰이 탄압의 중심에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들만 뜯어보아도 바로 우리사회의 기형적 파시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다.


검찰독재정권은 향후에도 위기에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국가보안법에 의한 조작 사건으로 탈출구를 찾고자 사활을 걸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 과정에서 양심수들은 독재정권에 부당한 탄압에 맞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며 민주적 사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부단히 싸워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에 굴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공익과 대의를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이 이 땅의 양심수다.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인권투쟁의 선두에서 민주적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온 이들이 오늘도 싸우고 있는 양심수다.


양심수들을 제 아무리 반국가세력이라고 해본들, 양심수들의 투쟁이 정당하고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한국 민중의 항쟁이 필연적이기에, 종북 공안몰이 정권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