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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유전자 DB화 진통 -시민단체 '인권침해' 반발(세계일보, 2005.11.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36
조회
240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추진된다. 하지만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11개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나 이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서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다. 범행 현장에 남겨진 머리카락이나 혈흔 등에 담긴 유전자 정보도 검찰의 채취·보관 대상이다.


검찰은 약 1만7000명의 수형자가 유전자 정보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3만여명의 피의자가 이들 11개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법안 시행 이후 연간 2만, 3만건의 유전자 정보가 DB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건을 계기로 첨단 과학수사 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DB가 구축되면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등을 단서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자칫 질병 같은 개인이 원치 않는 신상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판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를 막을 다양한 장치를 만든 만큼 시민단체의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유전자 채취 시 피의자의 서면 동의나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했다”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즉각 해당자의 유전자 정보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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