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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유전자 DB화 위험(연합뉴스, 2005.11.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36
조회
247

장하나 기자 = 법무부가 11일 범죄 예방ㆍ수사 목적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장은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DB의 특성상 더 많은 예비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결국 유전자 정보 채취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 국장은 또 "집행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나 이는 대등한 차원에서의 동의가 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DB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토론이 이뤄진 후에 추진되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운영위원도 "이는 결국 검ㆍ경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각각의 DB를 만들어 연동하는 식으로 합의를 본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도 수사기관에서는 필요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적인 활용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전자 DB가 다른 상업적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며 "외국 논문을 보면 유전자 정보가 조작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역시 "이는 모든 범죄자를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유전자 정보를 이후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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