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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아직 멀었다(시민의신문, 2005.11.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42
조회
288

[경찰개혁] 국가인권위 진정 통해 본 경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인권경찰’로 가는 길은 녹록치 않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1과장은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에서 접수한 경찰관련 접수를 제시하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제기된 경찰관련 진정을 보면 2001년 139건, 2002년 746건, 2003년 733건, 2004년 736건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 870건에 이른다. 이는 그동안 침해조사국에 접수된 1만4천여건의 진정 사건 가운데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5% 가량에 이르는 구금시설 수용자 진정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과 가혹행위 28%, 편파수사와 수사미진·오류 20%, 인격권 침해 12%, 체포요건 결여, 부당압수수색, 피의자 권리 미고지 등 적법절차 위반 11%, 과도한 장구사용, 과잉진압 5% 순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사건 가운데 편파수사 등을 이유로 한 진정의 경우 대부분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라 각하하고 있다. 실제로 인용한 사건 200여건을 기준으로 보면 폭행·가혹행위, 적법절차 위반, 인격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집회와 시위관련 자유 침해 순이다.

심 과장은 “폭행·가혹행위 관련 진정은 입증하기가 어려워 기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백만을 근거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사건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호프집 외상값 시비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분이 확실한 회사 간부를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관련 진정이 적지 않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절도, 폭행 등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도되므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치안의 사각지대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에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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