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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파라치’에 포상금…이웃끼리 뒷조사 하라? (문화일보 2005.12.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44
조회
270

(::내년 3월부터 거래위반 신고땐 50만원 지급::)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이용의무나 강화된 거 래절차를 위반한 땅주인을 신고하는 일명 땅파라치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신고제도가 기존 ‘카파라치(신호위반 차량 신고자)’ ,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와 달리 특정인에 대한 서류조회 등 사실상의 뒷조사가 필요해 땅투기를 잡기 위해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6일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법인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인 땅 파라치가 등장, 투기세력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대상자는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 가지역에서 강화된 거래허가요건과 의무이용을 위반한 경우다.


허가요건 위반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 년 이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았을 때, 의무 이용 위반 은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이용계획대로 땅 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또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 년, 기타 6개월에서 6년으로 한층 엄격해진 토지의무이용기간내 에 땅을 불법으로 팔았을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땅파라치에 걸 리면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상향조정된 이행강제금을 물 어야 한다. 건교부측은 “제재 및 사후관리 강화에도 불구, 인력 부족으로 최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잡지 못했다”며 “내년부 터 땅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고를 위해서는 특정 거주자의 토지이용계획 위반 여부 와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 등을 면밀하게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웃에 대한 감시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일 고 있다. 또 땅투기를 신고하기 위한 전문집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이 시민을 감 시하는 발상 자체를 반대한다”며 “땅파라치의 감시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불법행 위”라고 지적했다.


권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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