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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강제징집-녹화사업 사건에서 상당한 진전(코리아포커스, 2005.12.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43
조회
267

[집중점검2]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장관 확고한 의지가 도움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방부 과거사위도 지난 9월5일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해동 위원장과 위원, 조사관 20여명이 기무사를 방문해 자료협조를 구하는 것을 첫 번째 활동으로 한 것이었다.

군내 정보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주요 문서를 장악, 보관하고 있는 기무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9월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해 ‘군에 의한 민간인의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 및 민간인 상대 공작 사건’, ‘군의 정치개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자료수집과 증언이 쉬운 현 시점에서 가까운 사건’, ‘민원성보다는 군의 구조적 개혁 차원의 사건’을 조사대상 사건 선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시민·종교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이해동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측 위원 7명, 국방부측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 산하 조사관은 민간측 조사관 10명, 국방부측 조사관 10명으로 짜여져 있다.

민간측 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창조 대표 이기욱 변호사, 지영선 <한겨레> 논설위원,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예수성심수도회 박창일 신부, 공제욱 상지대 교수, 이찬진 해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했고 국방부측 위원으로는 국방부차관, 차관보, 기획조정관, 법무관리관, 기무사참모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먼저 1년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그 후 1년 더 연장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올해 12월1일 입법을 통해 출범한 공식 과거사조사기구인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조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허창영 간사는 “경찰 과거사위에 비해서 국방부 과거사위가 열심히 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군과 관련된 억울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으며, 역사를 후퇴시킨 사건이 또 얼마나 많았느냐”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분발해서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고 청산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허 간사는 또 “진정한 과거청산은 옛 잘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같은 과거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국방부의 구조와 기제, 관행을 개혁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이해동 목사, 덕성여대 이사장. 아래 과거사위)’는 올해 5월27일 발족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국정원, 경찰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설치됐다. 세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과거사위가 출범했지만, 활동은 가장 활발하다는 평이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12·12쿠데타-5·17비상계엄확대-5·18광주민중항쟁, 삼청교육대 사건, 강제징집-녹화사건, 실미도 사건 등 네 사건을 1차 규명대상으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불교사찰 난입사건인 ‘10·27 법난(法難)’과 5공 초기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 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네 사건은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지금은 1차 규명대상 사건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의 실미도 사건과 전두환 정권 초기의 강제징집-녹화사건에 대한 조사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실미도 사건 조사의 경우 당시 실미도 훈련부대원들의 유골을 다수 발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강제징집-녹화사건의 경우도 지난 1, 2기 의문사위원회의 조사 내용보다 더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두 사건의 경우는 국방부가 작년에 이미 내부 T/F팀을 결성해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또 12·12쿠데타-5·17비상계엄확대-5·18광주민중항쟁, 삼청교육대 사건의 경우도 신군부측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을 입수해 다각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수의 조사관들은 “일단, 국방부장관의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과거사위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국방부의 자료 협조, 조사관의 신분보장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미도, 강제징집 사건 조사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런 속도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꽤 성과를 낼 것”이라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차 규명대상 사건 중 1~2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가장 비협조적인 기관 중의 하나가 국방부였고, 그 중에서도 기무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국방부 자체에서 과거사위가 꾸려져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장관의 힘과 의지가 실린 과거사위의 활동에 기무사도 협조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안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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