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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심검문 불응하면 처벌토록 법개정”…인권침해 논란 예고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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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9 17:45
조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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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경찰의 불심검문을 확대·강화하고,불응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불심검문을 강화토록 한 경찰청의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당시 경찰청 대책안은 불심검문을 할 경우 검문 대상자는 반드시 검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직무질문’으로 바꿨다. 직무상의 당연한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에 불응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또는 과태료 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불응시 연행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불심검문시 경찰은 검문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며,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다. 또 신분증 제시 요구만 가능하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시민들이 검문에 불응해도 제재조치가 없어 검문의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줄곧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범죄관련자로 국한된 검문대상을 테러 등 범죄방지를 위해 공공시설 출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이나 백화점,공연장 등에서 경찰이 수시로 검문할 수 있고,검문에 불응하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범위도 흉기에서 ‘무기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와 선박 등의 검문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경찰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사항을 추가,범죄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누출이나 보복성 범죄발생 등을 차단토록 했다. 최근 빈번해진 대규모 국제적 테러발생과 관련,대테러업무도 직무에 포함시켰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인권보호와 사회질서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고려한 내용”이라며 “경찰권 남용방지를 위해 검문기록부를 작성,보관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의 무차별 불심검문이 사실상 허용되는 것이어서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와 경찰권의 남용을 우려하며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불심검문 불응자를 처벌토록 한 개정안은 경찰행정편의주의이자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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