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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들어 인권상황 전혀 개선 안 돼" (프레시안, 2005.12.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56
조회
240

인권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우리사회의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지만, 그래도, 여전히..크고 작은 인권관련 사건들이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올해만 해도 군과 경찰관련 인권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군복부제를 권고로 다시 한 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권은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인권현황을 알아보는 일이야말로 바로 지난 한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보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만이 조그마한 변화라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인권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는, 인권운동가 오창익씨와 함께, 2005년, 한국사회의 인권현황을 짚어보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입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1999년 〈 인권실천시민연대 〉 설립과 동시에 사무국장으로 일해온 인권운동가 입니다.


박인규 : 오창익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 안녕하세요?


박인규 : 오창익국장님께서 이끌고 있는 단체가 〈인권실천시민연대〉라고 하는데 아직은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 저희는 흔히 인권연대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1999년부터 이 단체를 만들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경찰, 검찰, 국정원, 감옥, 군대에.. 저희는 인권정보관련정보기구라고도 부르는데요. 국가기관들에 의한 인권피해자들을 돕고요. 이들 기관들이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활동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민적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거듭나도록 돕는 활동..정책대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활동이요.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업은 인권교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경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라든가 또는 검찰직원이라든가 검사들..이런 분들이 모두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선생님들도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보다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인권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이 인권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창익 사무국장 : 네. 맞습니다.


박인규 :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 저희는 20여명 정도의 운영위원들이 같이 일을 거들고 있고요. 그리고 상근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인권실천시민연대〉를 설립하시기 전부터 인권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권운동가가 되시기로 하셨는지 계기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오창익 사무국장 : 저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 가정에서 강렬한 인권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오랫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경험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희생된 분들이 있었다든지..그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신부는 여의치 않아서 못 되고..그래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고요. 우연한 기회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일을 하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당시에 저의 생각에는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받아 들이고..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인권실천시민연대〉를 이끌어 오시면서 7년째 됐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본인이 한국의 인권문제와 씨름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한국의 인권 상황은 어떠했다는..어떤 것은 좋아졌고, 어떤 것은 나빠졌고..아니면 이런 것은 올해 이슈였다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의 한국의 인권상황을 인권운동가로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창익 사무국장 : 저희가 평가해 봤을 때는 좋아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처음 드리고 싶고요. 좋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 정권의 성격이나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으로 볼 때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야 할텐데..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렇다고 급격한 후퇴도 없었다고 봅니다. 인권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아진 점도 없었고 급격한 후퇴도 없었던 것이 올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흔히 부의 양극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인규 : 이른바 생존권적 인권..?


오창익 사무국장 :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인권인데요.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이를 테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에 있어서 제한이 있죠.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같은 것도 제한이 있고..주거도 물론이고요.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우리 헌법 11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 앞에 평등한 권리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차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든지..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인권이 좀 더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가난한 분들의 어떤 생존권적 피해를 비롯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의 인권이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서울역 대합실에서 돌아가신 노숙자 사망사건..그 사건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오창익 사무국장 : 연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서울역도 그렇고 각 지방의 역사마다, 지하도마다 노숙자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와 계신데..겨울이면 동사사건도 발생하게 되고요. 연초에 한 분의 노숙인이 원래 지병도 있어서 숨지게 됐는데..서울역 관계자들이 그 분의 시신을.. 카트라고 하죠? 쇼핑할 때 마트 같은 곳에서 끌고 다니는..쇼핑용 리어카 손수레에 사체를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동료 노숙인들이 상당히 흥분했죠. 아무리 노숙인으로 살아도 죽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물건을 옮기는 카트로 사람을 옮기느냐..라고 격렬하게 저항했었고요. 당시 언론에서는 그것을 폭동이나 난동 식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난동이라기 보다는 정말 인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라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노숙인들의 저항 때문에 누군가 다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흥분할 수 밖에 없는 사태였고, 정부나 책임있는 사람들이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사건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노숙인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박인규 : 못 살고 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오로지 힘이 없고 가난하다는이유로 대접을 많이 못 받는 일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창익 사무국장 : 그렇죠. 저희는 이를 테면, 가난하기 때문에 아파트 평수가 넓지 않고 또는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이런 상황도 문제지만..그런 상황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가난한 국민들에게 다른 대접을 한다든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법서비스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히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은 더 많이 감옥에 가야하는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박인규 : 〈인권실천시민연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대통령부터 너 나 없이 인권을 운운하면서 인권의 홍수가 있기는 하지만 변두리로 쫓겨 날 수 밖에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근한 벗이 되고자 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지금 말씀하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실천시민연대〉가 하시는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이 형사사건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인가 하면요. 이를 테면, 지난번 강정구 교수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에 구속을 해야 하느냐?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주거가 불안정한 자, 두 번째 도망에 염려가 있는 자, 증거를 임멸한 우려가 있는 자..이런 세 가지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거가 부정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첫번째 대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부정한 자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고 형사 소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숙인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법률적 규제들이 전형적으로 중산층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IMF이후에 중산층이 붕괴됐다..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사회가 부가 양극화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단순히 이야기만이 아니고 현실이 그런데..단지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법 앞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권단체들의 경우에는 이를 테면, 국가 보안법문제등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저희는 상대적으로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보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것에 더 문제가 있습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 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직후에.. 비대위 기구죠.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아닌 군인들이 임명한 입법기구..당시 최고회의였죠? 최고회의에 대해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인데..깡패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입니다. 1961년 6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깡패소탕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 엄포를 주고 또 상당한 중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법률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 이상에 처한다고 해서 거꾸로 법정형에 하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박인규 :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할 수는 있는데..


박인규 : 5년 이상을 징역 살아라..?


오창익 사무국장 : 네. 굉장히 무서운 법률이죠. 그러나 얼마나 더 무섭냐..하면요. 이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는사람들이 한 해에 4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심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깡패소탕을 위해서..군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처벌을 받고 있고..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률들을 정비하고..저희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그럼으로써 법률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있고 어떤 법률로 인해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지 잘 모르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접하지 않으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일상적으로 인권현황을 모니터하고 또 인권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법률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그것을 또 고쳐나가고 하는..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인권이라고 하면 정치적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신체의 자유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주로 떠올랐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인권의 어떤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 :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이다..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마 맞을 텐데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무엇인가..사람마다 다른데요. 모든 권리가 다 보장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사회, 이것은 인간답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모든 권리가 보장 돼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또 답답한 사회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사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를 테면, 양심석방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권문제이고, 인권문제는 오로지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극심한 탄압이 있었고 간첩으로 조작하는 정도이니까요. 그 고통이 크게 보였던 측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권운동의 인식이 아주 낮은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전하고 있고 또 사회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약간은 다른 문제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11월인가요? 〈북한인권국제대회〉도 서울에서 열리고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로 보수진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도 있고..그렇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놓아둘 것인가?..인권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 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는 실체론..북한의 인권문제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하는 실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접근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실체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든 인권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요. 북한 당국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인권은 국권이다..라고 얘기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탈북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이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탈북자가 7천명을 넘어섰고, 초기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국정원이나 안기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굉장히 과대 포장 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지만 지금은 통제 밖에 있는 탈북자들도 많고요. 저희 같은 인권단체와 친한 탈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명 정도의 증언이 모아지면 북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북한 지역의 인권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략 알 수 있다..그래서 저는 실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접근 방법입니다. 박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극단적인 방법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체론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인권문제가 없다거나, 또는 북한에만 인권문제가 있다는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남한에도 모두 있는 것이 상식인데..북한에만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다른 어떤 인권문제에도 관심이 없으면서 북한인권문제에만 관심 갖는 것..이것은 북한에 인권문제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입장이 배제되어야 정상적인 논의 공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접근론에서도 극단적인 접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인민의 인권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무책임한 발상이고요. 이런 극단론들을 배제해야 하고요. 저는 극단론의 범위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극단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고 정부의 성격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UN총회나 UN인권 인사회 자유권위원회..이런 곳에서 대북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기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권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권을 할 것이냐..인권 결의안 같은 것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중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7~8년 동안 계속 나오거나..이런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도 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해서 남한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통하지 않고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정 어린 조언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인권이 진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든지..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접근은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데 이를 테면, 말하면 안 된다..북한은 인권문제 뿐이다..전쟁도 불사해야 한다..이런 극단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 참 할 일이 많군요.


오창익 사무국장 : 네.


박인규 : 지금부터는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노무현대통령이 시위도중 사망하신 두 분의 농민 사망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다만 사과를 하시면서도 시위하시는 분들이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른 것과 같은 그런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말하자면 우리 시위문화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농민사망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한 쪽에서는 경찰청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오창익 사무국장 : 두 분의 농민이 시위도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경찰의 폭력으로 확인이 됐고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책임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다수의 언론에서도 폭력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폭력시위..물론 없으면 좋겠죠. 폭력시위..가만히 있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것들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범죄행위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 범죄행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제는 그 범죄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된 범죄는 처벌된다는 교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책임은 대통령이나 경찰청 또는 책임 있는 언론들이 범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해서 안 되고, 패가망신이고,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안전도 해치지만..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시민이 50만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폭력시위도 있어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맥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폭력시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그러면 그에 대해서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저지하고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활동을 해야죠. 그것은 정당한 경찰의 활동입니다. 이번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서의 핵심은 무엇인가하면, 경찰의 활동이 그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것도 크게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전용철 농민의 경우는 방패로 밀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경찰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서 숨지게 했거든요. 이미 넘어져 있는 것은 불법행위가 저지당한 상태이고, 넘어진 상태는 얼마든지 검거할 수 있는 상태인데 경찰이 거기에 곤봉으로 마구 때렸다는 것은 정당한 경찰의 직무 범위를 크게 넘어선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홍두표 농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은 37년생, 며칠 있으면 우리 나이로 70세가 되는 노인이신데..이 분의 경우에도 앞을 가격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 뒤..경추라고 하죠. 목 뒤를 방패로 찍어서 경추가 눌려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복공격을 해서 두 분이 숨졌는데..이것을 어떻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박인규 : 경찰의 법 집행이 지나쳤다?


오창익 사무국장 : 그럼요. 그게 본질인 겁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오 사무국장께서도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라는 조직은 경찰청장의 일인을 정점으로 해서 매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위계가 정확한 계급 조직입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서울 경찰청장도 명백하게 경찰청장의 부하입니다.


박인규 : 그 문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그렇지만 어쨌든 폭력시위에 관해서는 이번에 홍콩시위도 있었지만..상당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 하시지만 시위 문화에 있어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요. 제가 맥락을 봐야 한다는 부분은, 실제로 지난 해 9월에 허준영 경찰청장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경버스에 철망을 떼내겠다..왜냐하면 폭력시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실제로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 최루탄을 발사하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큰 집회에서 폭력시위가 되는 것이 일 년에 두 서너번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 때를 생각하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99년에 최루탄을 쏘지 않으면서 화염병이 없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지 않는 대응을 하면서 시위대도 화염병을 던지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집회 참석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경찰인력을 도로에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로마병정 같은 옷을 입혀 놓고, 방패를 들고 서 있게 하거든요. 아예 그 병력을 철수시키면 비노출 경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폭력적 요인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겠지만요.


박인규 :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말하자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오창익 사무국장 :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일하는 동료가 5박 6일 동안 미국기지 반대 투쟁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내내 집회만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통상적인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집회를 통해서라도 자기 권리를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장하고 단, 약속을 지키지 않은..규범을 일탈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서 적발한다..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홍콩에서의 교훈이라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평화집회를 할 때는 경찰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평화집회를 하지 않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바뀌면 경찰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1천명을 5시간 동안 체포를 하거든요. 홍콩 경찰이..그런 것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모범이 아닌가..싶습니다.


박인규 : 어제만 해도 농민사망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30년만에 인혁당 재심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등..인권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것이 무엇인지..마무리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창익 사무국장 : 저는 우리 청취자 분들을 비롯한 시민들도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인권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오고..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다..또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권문제라는 것이 아직 안 다가온 것이지..앞으로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가 좀 더 안전해져야 인권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데..안전한 사회는 소수 인권단체가 만들거나 또는 일부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자기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박인규 :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라면..그것이야말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해야 한다..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권상황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 드립니다.


오창익 사무국장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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