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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규정 "국민 홀대, 외국인 우대"(내일신문, 0608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43
조회
229
출국금지 규정 “국민 홀대, 외국인 우대”
‘영아유기사건’ 프랑스인 출국 왜 못 막았나
2006-08-02 오후 2:43:20 게재
외국인은 중요범죄로 입건돼야 출국정지
우리 국민은 내사단계서도 가능 ‘역차별’

프랑스인 영아사체 유기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출입국 규정이 우리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프랑스인 C(40)씨는 자신의 빌라 냉동고에서 영아 사체 2구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영아들과 C씨의 유전자분석을 맡겼지만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C씨는 프랑스로 출국했다.

◆외국인 출국정지는 허술 = 경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의 출국을 막지 못한 이유는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는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국민과 외국인 모두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무부 업무처리규칙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는 출국금지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령 제585호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은 ‘사형 무기 장기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외국인 출국정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아사체 유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프랑스인 C씨의 출국을 막고 싶었지만 법적인 요건이 안돼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내사단계도 수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국인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국금지를 한다”며 “외국인은 입건이 돼야 출국정지 할 수 있어 기준이 엄격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 외국인 범죄 방조 우려 = 이에 대해 최영승 교수(경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우리나라 형법은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동등하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범죄수사를 할 때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차등을 둘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제교류가 많아질수록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법 적용을 달리 할 이유도 적어 진다”며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를 방조할 수도 있는 출국정지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출입국 기준에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관계자는 “국민은 (국내 법에 대해) 항구적인 충성 의무가 있지만 외국인은 일시적 충성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겪을 어려움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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