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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사망' 책임 직위해제 기동단장, 지난 5월 복귀(프레시안, 06073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42
조회
270

지난 16일 포항지역 건설노조 집회 도중 쓰러져 뇌사 상태인 하중근(44) 씨의 머리 부상 원인을 둘러싸고 '경찰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었던 지난해 11월 농민대회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진압 책임로 직위해제 됐던 이종우(52)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경무관)이 지난 5월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사건 진상조사를 맡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농민 사망의 원인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대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러나 지휘 책임자들은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실제 불법 진압 가담자는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내 '솜 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경찰의 불법 과잉 진압 및 하중근 씨 뇌사 사건과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 하중근씨 뇌사 원인 논란…노조측 "방패 가격"
농민대회 2명 사망…경찰은 7개월째 '수사 중'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던 전용철 씨와 홍덕표 씨는 각각 머리와 경추(목) 부분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사망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이들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인 것으로 인정됐으며,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직서를 냈고, 진압 책임자였던 이종우 기동단장이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 경무관은 직위해제 5개월 만에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부임하며 현업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결국 허 전 경찰청장과 이 전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을 뿐, 그 아래 지휘관들 및 전·의경 등 폭력진압 당사자들은 어떠한 사법처리도 받지 않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사망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중대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색출 불가능"vs"수사기관 수사 의지가 문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경찰의 고전적 수법"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 의지만 있다면 누가 직접적 폭력을 행사했는지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한 이종우 당시 기동단장이 복귀한 사실에 대해 "정말 그러냐?"라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 사무국장은 "그는 농민대회뿐만 아니라 작년 7월 평택집회에서도 폭력진압 지시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로 '직권남용'과 '폭력교사'로 기소돼야 마땅한데, 직위해제라는 인사조치만 당하고 슬그머니 지방청 차장으로 복귀한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사표를 쓴 것만도 엄청난 책임을 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전국농민회 관계자는 "맞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면서 "이렇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똑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 청장들의 사퇴는 '정치적' 책임일 뿐, 현장 지휘계통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개해 했다.



'방패 가격'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하 씨의 '뇌사 원인'에 대해 "경찰의 방패에 의한 뒷머리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16명의 부상자 중 15명의 부상자가 방패 등에 의해 머리와 얼굴 부위를 집중 가격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직선으로 5cm가 찢어진 하 씨의 상처를 봤을 때 뒤에서 방패로 가격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 측은 하 씨의 부상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 관계도 확인된 것이 없다"며 "노조 측 진상조사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선의 한 경찰 간부는 "경찰만 탓할 게 아니라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며 공격하는 시위대에 맞서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현장에서 그런 행위를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방패 가격'을 사실상 시인했다.

문제는 '방패가격'은 지난 농민대회 당시 사망한 홍덕표 씨의 사인으로 결론 내려지며 경찰이 "방패가격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라는 것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방패로 내리찍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방패로 시위대를 밀어낼 경우에도 몸통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머리 등의 중요부위를 찍지 않게 유의하도록 돼 있다. 진압봉으로 제압할 경우에도 다리를 공격해야 한다.

"경찰 방패 찍기도 불법…사진 찍어 체포해라"

한 사회단체 활동가는 "시위대가 대나무 봉을 들면 '불법'이라고 사진을 찍어 잡아가는데, 경찰이 방패로 시위대를 내리찍는 것이 불법임에도 경찰이 이로 인해 처벌 받았다는 얘길 한 번도 듣지 못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결국 경찰 책임자들이 불법적으로 시위 진압을 해도 한 명도 형사처벌 받지 않고, 방패 찍기가 금지 돼 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않으니 과잉 진압 행위가 방조·전승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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