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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DB구축 법안 "범죄수사 필요" vs "인권침해" 논쟁(뉴시스, 06.11.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26
조회
236
'범죄수사를 위한 필요악인가, 인권침해 법안인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진행됐다.

올해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이날 토론회는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찬성측의 대검찰청과 반대하는 인권시민단체와의 찬반토론을 진행한다.

찬성측 발제로는 대검찰청 과학수사 제1담당관실 이승환 사무관이, 반대측은 법무법인 지평 이은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찬성측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면수 유전자분석 과장과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 임종인 전문 대학원장이, 반대 토론으로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민주노동당 법제실 윤현식 정책연구원이 나와 열띤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날 찬반 토론의 쟁점은 △수사의 효율성 여부 △이중처벌 논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점 △유전자 DB 구축 대상의 확대 우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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