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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내무실, 교도소보다 좁다 (한겨레 06.12.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1
조회
294
전·의경 내무실, 교도소보다 좁다
1인평균 0.8평…수형자 규정은 0.95평
“시위진압 국제법상 강제노역” 지적도
인권단체 ‘전·의경 폐지법’ 촉구하기도
한겨레 bullet03.gif 전진식 기자btn_gilji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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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정말 열악해, 부대 안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한 기동대 중대장의 고백이다. 지은 지 20년은 된 낡은 건물, 2층 침상이 가득한 좁은 내무반, 부족한 휴게·편의시설 등은 전국 전·의경 부대 어디나 크게 다르지 않다.


열악한 근무환경, 살인적 근무시간=지난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경찰청 소속 전·의경의 1인당 내무실 면적은 평균 0.8평이다. 법무부 수형자 규정의 0.95평보다도 좁다. 경찰서 방범순찰대의 경우는 더 비좁아, 서울 방배서의 경우 32평 내무실에 110명이 지내고 있어 1인당 면적이 0.29평이다.


그러나 시설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경찰은 전국의 59개 전경부대에 들어가는 시설 개선비 예산 중 2002년부터 해마다 17억6천만~44억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최근 4년 새 집행되지 않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예산이 36~51%에 이른다. 경찰 쪽은 “전경대 막사가 산악지대에 많아 장마·폭설 때는 공사가 늦춰졌다”며 “앞으로는 공사 기간을 현실적으로 잡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서 제때 예산을 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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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 당 자살자 수 비교
근무시간도 ‘살인적’이다. 서울경찰청은 방범순찰대가 하루 8.5시간, 기동대가 9.2시간이라고 밝혔지만 현장 출동·대기 시간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안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펴낸 <전·의경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 26개 부대 1300명 가운데 41.8%가 “하루 휴식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대원은 26%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집회·시위 등의 근무로 부상을 당한 전·의경은 2002년 923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232명으로 33% 늘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의경이 지난해 109명으로, 3년 전에 견줘 2.3배 늘었다. 전·의경 자살률은 군인보다 늘 높다.(그래프 참조) ‘전·의경 부모 모임’의 이정화(50) 대표는 “폭력 시위가 줄지 않으니 대원들 처우 개선도 더디고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국제기준 위배 논란 여전=전·의경의 법적 지위는 또렷하지 않다.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1976·82년에 각각 창설된 현재의 전경과 의경은 올해 12월 현재 3만8천여명에 이른다. 전경은 대간첩작전, 의경은 치안보조 업무를 맡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의경의 80~90% 가량이 시위 진압에 동원된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현역으로 군 입대한 사람을 전경으로 ‘전환 근무’시키는 것과 일선 시위진압 업무에 동원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전투경찰대로 편입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할 뿐이며 순수 치안업무인 집회·시위 진압 임무는 국방 의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위헌 논란은 여전히 잠복해 있는 셈이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법학)는 “계엄 또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대간첩작전’에 출동하는 전경을 일상적 시위 현장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병역 의무자들에게 국방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법학)는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 명령은 전경에게 의무 없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등에 비춰 보면 이는 강제노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과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에 아직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인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인 전·의경 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2007년 한 해 동안 전·의경 폐지법안 발의 등 본격적인 폐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진식 전종휘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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