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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거처에서 살 권리" 부동산 문제 주거권 관점에서 봐야 (노컷뉴스 06.12.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1
조회
197
한미 FTA 집회 금지 방침, 과거사 청산문제 등도 인권의 날 맞아 해결해야 할 문제
09161726078_60200020.jpg10일은 제58주년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이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해야 한다"

10일은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지 58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도 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면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현장 활동가들은 우리 앞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전한다.

먼저 주거권의 문제를 들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정작 누구나 가족과 함께 안정된 거처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개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돈 있는 사람만 집몇채씩 가지고 돈없는 사람은 옥탑에 살아, 주거권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 운동가들은 최근 경찰의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 금지 방침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지적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활동가는 "집회시위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마당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청산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간인 학살 등 왜곡된 과거사는 바로 잡아 가고 있지만 정작 수십 년의 세월에 묻힌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활동들은 관심가지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유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인권 활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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