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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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더 잘하려고 양쪽 가슴 없앴는데..."(오마이뉴스, 06.12.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3
조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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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천 시민연대의 허창영 간사는 유방암과 유방 절제수술 전력을 문제 삼아 여군 중령에게 전역 결정을 내린 국방부를 향해 목청을 높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 출신인 피우진(51) 예비역 중령의 전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피우진 중령 후원 모임 '불사조 사랑',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재향평화군인회 등의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피 중령에 대한 부당한 전역결정 철회, 조속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군복무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피 중령을 자신이 원하는 군대로 보내달라"고 국방부에 외쳤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인혜 대표는 이날 연대사를 통해 "유방암의 전력을 군복무 장애 사유로 문제 삼았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멋있는 군인 피우진 중령을 군에서 쫓아내는 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군 인사 규칙이 사람을 내친 꼴이 됐다"며 "국방부는 법원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피 중령은 행사 말미에 마이크를 잡고 현재의 심경과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 의학에서 유방암은 어떠한 신체적 불편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암전문가들의 주장"이라며 "양다리를 잃고도 현역복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듯이 피 중령에게도 다시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는 암으로 판정이 되면 심신장애 2등급을 받아서 전역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군인사법과 시행령의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방부에서 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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