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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의 여성참정권 가능할까?(뉴스앤조이, 07.02.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44
조회
212
서울YMCA의 성차별, 이번에도 해결 안 되면 UN에 제소하는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영자·남윤인순·강명구·강지원)가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YMCA 총회에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서울YMCA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총회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에는 여성 회원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며 서울YMCA 이사회를 비판했다.

서울YMCA, 대의원 12%로 선심 쓰기

서울YMCA는 헌장에 총회 구성원을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정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동안은 남성만 총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자, 2006년 총회에서는 총회 구성원을 남성에 한정하는 헌장 개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올해에는 '전체 정회원 중 500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구성하되 대의원은 40%의 당연직과 60%의 선출직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중 남녀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YMCA 쪽은 여성 회원들도 총회구성원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들의 개정안은 60%(선출직)의 20%인 12%의 대의원 자리만을 여성에게 주겠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시민실천연대)은 "참정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자신들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교과서에나 나올만한 100년 전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서울YMCA는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차별하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할수도

신혜수 위원(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은 국제적인 장치를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는 '여성 차별 7대 인권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가입한 나라는 협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 되지 않았을 때 국제단체에 진정서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UN에 제소할 경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 전에 국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공동위원장(서울 YMCA 성차별연대 회원연대회의)은 "이미 한국YMCA연맹이 서울YMCA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으며, 듣지 않을 경우 '퇴회조치'하겠다고 공포했다"며 "우리는 한국YMCA연맹이 알맞은 조치를 내리는지 지켜보면 된다"고 했다.

이날 대책위는 서울YMCA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성명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총회가 열리는 2월 24일 오전 ‘성차별 집단 서울 YMCA의 사망을 알리는 소복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헌장 개정과 무관한 성차별 문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정으로 총회에서 여성참정권을 즉각 보장하라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서울YMCA 여성참정권 문제가 2월 24일 서울YMCA 총회에서 어떤 형태든 결말이 날 전망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YMCA이사회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장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인내를 갖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가 마련한 헌장개정안을 보고 당혹감과 허탈감마저 든다. 그동안 시민사회대책위는 누차에 걸쳐 서울YMCA 성차별 문제는 헌장개정 사안이 아니고 여성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제안을 해왔지만, 이사회는 헌장개정을 통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주요 초점이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민주주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즉 총회 회원자격과 관련한 성차별 문제 해결은 헌장 개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나마 여성배려 차원에서 마련한 듯한 “선출직 대의원(60%)은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라고 보기엔 매우 소극적이고 불충분하다. 문구상으로 보면 어느 한 성을 차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서울YMCA가 여성을 배제해왔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총회대의원을 최종 확정하는 이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는 최소한 20%를 여성에게 배려하겠다는 맥락인데 그나마 선출직(60%) 중에서 최소 20%이므로 전체 대의원 중에서는 여성이 최소 12%+?를 차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성차별을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회원의 성비를 반영해서 대의원을 선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서울YMCA에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헌장개정 이전에 여성참정권 부여를 선언하여 그동안 차별과 배제 자존감을 훼손당한 여성회원들(총회원의 60%, 자원봉사자 90%)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여성회원들의 참정권 부여는 헌장과 무관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대의원 자격을 ‘유지회비를 납부하고 만 3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회원규정에 의거 3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성중립적인 조항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총회 참여는 별도의 헌장개정 사항이 아니며 총회대의원 구성원 자격규정에 따라 남성과 동등하게 총회구성원으로 참여하면 되므로 이제 그것을 선언해 주기만 하면 된다.

둘째, 헌장개정이 필요하다면, 회원의 성비를 반영하여 여성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낮은 분야에서 30%~5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서도 반영되고 있고 유엔협약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서울YMCA는 자율적인 시민단체이고 회원활동이 중심인 단체이므로 회원 의 성비를 반영해서 대의원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서울YMCA 회원의 60%, 자원봉사자의 90%가 여성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회원의 성비에 비해 어느 한 성이 저대표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있다면 일정비율 이상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대책위는 다시 한 번 서울YMCA 총회를 지켜보고자 한다. 여성참정권을 즉각 선언하여 서울YMCA의 명예를 회복하고,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시민단체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고대한다.

2007년 2월 23일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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