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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때 지문날인 합헌(한겨레,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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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5:30
조회
363

주민등록증 발급때 지문 날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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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 “치안등 공익목적이 인권침해보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17살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모은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증 제도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목적 이외에도 치안유지 등이 고려된 것”이라며 “전과자 등 특정인의 지문만을 수집하거나, 개인당 손가락 1개의 지문만을 채취할 경우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문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공익목적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 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목적과 대상 등을 법률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17살 이상이면 누구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행위도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지문정보 전산화나 수사 목적 활용 역시 더욱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을 선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씨 등은 지난 1999년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하던 중 “주민등록 관련법 상의 지문날인 강제규정과 경찰청의 지문원지 보관, 지문정보의 범죄수사 활용 등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한다”낸 헌법소원을 냈다. 또 이가빈양 등 2명도 지난 2003∼2004년 “주민등록 발급신청 때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석진환 기자

검찰조사때 수갑, 포승줄 사용 위헌


헌재 “신체자유 제한 과도”…법무부 “포승·수갑 풀라”지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서 신문 받을 때 포승줄과 수갑 등 계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는 검찰 조사 때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는 도주나 폭행, 자해 등 돌발적인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구를 풀어달라는 검사의 요청에도 이를 무조건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 훈령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출신인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 조사실의 시설이 미비하고, 피의자를 관리하는 계호 인력의 부족으로 계구 사용은 위험 방지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2003년 10∼11월 포승과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현행 계호근무준칙이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과, 2001년 10월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이아무개씨가 “인간 존엄과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다.

위헌 판결을 받아 법무부는 이날 “검사실에서 원칙적으로 계구를 풀라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각 교정시설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검찰조서 증거능력 합헌” 
헌재 결정…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에 양향 적을것”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관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했다.이번 결정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피고인이 부인하는 조서의 법정 제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검찰 진술이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조건 아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관련 법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대법원이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영철, 권성, 김효종, 이상경 등 4명의 재판관은 “특신상태라는 문구가 지닌 모호성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능력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검사 신문 때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합헌 의견을 낸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특신상태를 놓고 법률 조항의 명확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다행이지만, 소수의견에서 지적했듯이 형소법 조문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 그러한 정신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개추위 쪽은 “조서와 관련된 문제는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 전체의 개선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 논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2003년 3월 사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중 “형소법 312조 1항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법 개발보다는 자백을 강요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헌법상 평등권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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