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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민등록 발급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헤럴드 생생뉴스 2005.05.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30
조회
2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지문을 경찰이 보관ㆍ전산화하고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증 제도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외에도 치안 유지나 국가안보가 적극 고려된 것이고 이같은 입법 목적에는 날인된 지문을 범죄수 사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이 지나친 정보 수집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전과자 등 특정인의 지문만 수집하거나 개인당 한 손가락 지문만 수집해서는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 등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며 “지문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공익목적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 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현실에 비춰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 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려 면 보관ㆍ전산화의 주체와 이용 목적ㆍ대상 등을 법률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인준ㆍ주선회ㆍ전효숙 재판관은 “범죄 전력자의 지문만 수집하거나 한 손가락 지문을 수집하지 않고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것 은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 반돼 위헌이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이날 제3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 말소 신청권을 부여한 주민등록법 8조와 11조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씨 등은 1999년 6월부터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벌여오다 같은 해 9월 주민등록 관련법 상의 지문날인 강제규정과 경찰청의 지문원지 보관, 지문정보의 범죄수사 활용 등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 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이가빈양 등 2명도 2003∼2004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를 받고 동사무소 를 방문했으나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요구받자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격권 침해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을 주장하면서 작년 3월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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