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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경찰 전관예우도 공론화해야” (세계일보 07.06.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04
조회
172
경찰의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고 경찰에 대한 내외부 압력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은 5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두드러진 건 전직 고위 경찰이 재벌에 가담해 일종의 전관예우 행사를 한 것”이라며 “과거 정치 권력에 봉사한 경찰이 경제 권력과 결탁해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법대)도 “경찰 조직에 남은 사람과 퇴임한 간부의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며 “경찰 조직은 이 문제를 논의해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절차 왜곡은 경찰 내부에서조차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약점을 노출했다”며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ICAC)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CPIB)처럼 독립성과 수사 권한을 갖춘 부패방지 수사기구의 설립을 촉구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검·경·군을 담당하는 팀이 있지만 조사관이 16명에 불과하다. 오직 경찰만을 감시하며 법적 실효력을 갖춘 외부기구가 필요하다”며 영국의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를 모델로 제시했다.

또 조 교수는 “경찰법 제24조를 개정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을 명문화하고 상급자 수사 지시를 반드시 서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조 교수는 “이 청장의 유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간부들의 의식개혁이 우선이다”고 한 데 비해 오 국장은 “국가기관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이 이 청장에게 있다. 퇴진을 요구한 경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민갑룡 경찰혁신팀장은 “이번 사건이 자성의 계기와 경찰 발전의 자극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청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오늘 나온 제안을 관련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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